[심결] 대규모내부거래관련 공시위반행위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현대중공업, 지에스, 한진 기업집단 소속 30개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여 이중 8개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총 1억4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2008.11.27) 하였음
2.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건,천원)
기업집단 |
과태료합계 |
주요내용 누락 |
지연공시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현대차 |
3 |
40,000 |
- |
- |
3 |
40,000 |
현대중공업 |
1 |
9,100 |
- |
- |
1 |
9,100 |
지에스 |
6 |
84,400 |
2 |
60,000 |
4 |
24,400 |
한진 |
1 |
8,800 |
- |
- |
1 |
8,800 |
합계 |
11 |
142,300 |
2 |
60,000 |
9 |
82,300 |
※ [별첨] 회사별 과태료부과 세부내역
3. 공시의무 위반내역
□ 4개 그룹 8개사가 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
o 기업집단별로는 현대차 3건, 현대중공업 1건, 지에스 6건, 한진 1건
o 위반유형별로는 불완전공시(주요내용 누락) 2건, 지연공시 9건
o 거래유형별로는 자금거래 6건, 자산거래 5건
기업집단별 공시의무 위반내역
(단위: 건, %)
기업집단 (위반업체수) |
위반건수 (A) |
불완전공시 (주요내용 누락) |
지연공시 |
대상건수 (B) |
위반비율 (A/B) |
현대차 |
3 |
|
3 |
114 |
2.63 |
현대중공업 |
1 |
|
1 |
56 |
1.78 |
지에스 |
6 |
2 |
4 |
230 |
2.60 |
한진 |
1 |
|
1 |
237 |
0.42 |
합계 |
11 |
2 |
9 |
637 |
1.72 |
※ 위반비율은 공시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임
4. 점검결과 평가
□ 공시점검결과, 공시의무에 대한 위반비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높아졌으나 시행 초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위반건수로는 가장 적음)
위반비율
․ 2002년 1차 점검(상위 6개그룹) : 3.9%
․ 2003년 2차 점검(중위 10개그룹) : 18.3%
․ 2004년 상반기 3차 점검(하위 12개그룹) : 52.2%
․ 2004년 하반기 4차 점검(최하위 11개그룹) : 21.9%
․ 2007년 5차 점검(상위 3개그룹) : 0.7%
․ 2008년 6차 점검(중상위 4개그룹) : 1.72%
⇒ 이는 지속적인 공시에 대한 교육․홍보와 CP의 보급으로 기업의 자율준수문화의 확산에 의한 결과로 판단됨
⇒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공시제도(2000. 4. 1. 시행)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됨
□ 공시제도의 엄격한 집행으로 자금․자산 거래부문에서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의 소지가 크게 감소
※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는 작년 10월부터 시행하여 금번 점검에서 제외
o 계열사간 자금 등의 내부거래규모나 빈도가 상당히 축소되었고, 거래내용의 객관성․공정성이 크게 제고되는 추세
□ 기업들은 공시제도를 성실히 준수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였고,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회피한 사례는 없었음
o 금번에 적발된 건은 전부 이사회의결은 거쳤으나, 공시담당자의 착오나 부주의로 인하여 공시할 주요내용을 누락하였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것임(미의결, 미공시 사례는 없음)
□ 또한, 위반유형이 과거 심결사례와 유사한 것들이며 새로운 위반유형이 적발된 건은 없음
5.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8
6. 점검개요
□ 점검대상회사 : 중핵기업이 포함된 10개 기업집단 중 최근 공시점검 등을 받은 기업집단을 제외한 4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30개사
o 현대차(10개사), 현대중공업(5개사), 지에스(10개사), 한진(5개사)
- 선정기준 : 대규모내부거래가 많고 공시위반의 소지가 많은 회사
※ 중핵기업 :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금융회사, 지주회사 제외)
※ 공시대상회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1개) 소속회사 1,005개사 (08.7.1.현재)
※ 대규모내부거래 : 특수관계인과 자금․유가증권․자산, 상품․용역 등을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이상인 거래
□ 현장 점검기간 : 2008. 9. 23. ~ 2008. 10. 16.(14일간)
o 내부거래 현황표 발송 : 7. 28.
o 내부거래 현황표 분석 및 공시사항과 대조작업 : 8~9월
□ 점검대상기간 : 2005. 1. 1. ~ 2007. 12. 31
□ 공정거래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이행여부
o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를 누락하는 행위
o 공시할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o 공시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등
7.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점검 및 조치로 공시제도가 사외이사,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 하되, 부당지원행위, 공시위반행위 등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사후적 감시는 더욱 강화할 예정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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