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5일 월요일

[심결] 대규모내부거래관련 공시위반행위

 

[심결] 대규모내부거래관련 공시위반행위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현대중공업, 지에스, 한진 기업집단 소속 30개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하여 이중 8개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총 1억4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2008.11.27) 하였음



2.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건,천원)

  

기업집단

과태료합계

주요내용 누락

지연공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현대차

3

40,000

-

-

3

40,000

현대중공업

1

9,100

-

-

1

9,100

지에스

6

84,400

2

60,000

4

24,400

한진

1

8,800

-

-

1

8,800

합계

11

142,300

2

60,000

9

82,300

 

※ [별첨] 회사별 과태료부과 세부내역



3. 공시의무 위반내역


□ 4개 그룹 8개사가 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


o 기업집단별로는 현대차 3건, 현대중공업 1건, 지에스 6건, 한진 1건

o 위반유형별로는 불완전공시(주요내용 누락) 2건, 지연공시 9

o 거래유형별로는 자금거래 6건, 자산거래 5건


기업집단별 공시의무 위반내역

                                                              (단위: 건, %)

기업집단

(위반업체수)

위반건수

(A)

불완전공시

(주요내용 누락)

지연공시

대상건수

(B)

위반비율

(A/B)

현대차

3

 

3

114

2.63

현대중공업

1

 

1

56

1.78

지에스

6

2

4

230

2.60

한진

1

 

1

237

0.42

합계

11

2

9

637

1.72

 ※ 위반비율은 공시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임



4. 점검결과 평가


□ 공시점검결과, 공시의무에 대한 위반비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높아졌으나 시행 초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위반건수로는 가장 적음)


                   위반비율


 ․ 2002년 1차 점검(상위 6개그룹) : 3.9%

 ․ 2003년 2차 점검(중위 10개그룹) : 18.3%

 ․ 2004년 상반기 3차 점검(하위 12개그룹) : 52.2%

 ․ 2004년 하반기 4차 점검(최하위 11개그룹) : 21.9%

 ․ 2007년 5차 점검(상위 3개그룹) : 0.7%

 ․ 2008년 6차 점검(중상위 4개그룹) : 1.72%

 

⇒ 이는 지속적인 공시에 대한 교육․홍보와 CP의 보급으로 기업의 자율준수문화의 확산에 의한 결과로 판단됨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공시제도(2000. 4. 1. 시행)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


공시제도의 엄격한 집행으로 자금․자산 거래부문에서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의 소지가 크게 감소


   ※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는 작년 10월부터 시행하여 금번 점검에서 제외


 o 계열사간 자금 등의 내부거래규모나 빈도가 상당히 축소되었고, 거래내용의 객관성․공정성이 크게 제고되는 추세


기업들은 공시제도를 성실히 준수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였고,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회피한 사례는 없었음


 o 금번에 적발된 건은 전부 이사회의결은 거쳤으나, 공시담당자의 착오나 부주의로 인하여 공시할 주요내용을 누락하였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것임(미의결, 미공시 사례는 없음)


또한, 위반유형이 과거 심결사례와 유사한 것들이며 새로운 위반유형이 적발된 건은 없음



5.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8



6. 점검개요


□ 점검대상회사 : 중핵기업이 포함된 10개 기업집단 중 최근 공시점검 등을 받은 기업집단을 제외한 4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30개사


o 현대차(10개사), 현대중공업(5개사), 지에스(10개사), 한진(5개사)

  - 선정기준 : 대규모내부거래가 많고 공시위반의 소지가 많은 회사


※ 중핵기업 :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금융회사, 지주회사 제외)


※ 공시대상회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1개) 소속회사 1,005개사         (08.7.1.현재)


※ 대규모내부거래 : 특수관계인과 자금․유가증권․자산, 상품․용역 등을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이상인 거래


현장 점검기간2008. 9. 23. ~ 2008. 10. 16.(14일간)


 o 내부거래 현황표 발송 : 7. 28.

 o 내부거래 현황표 분석 및 공시사항과 대조작업 : 8~9월


□ 점검대상기간 : 2005. 1. 1. ~ 2007. 12. 31


□ 공정거래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이행여부


 o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를 누락하는 행위

 o 공시할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o 공시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등


7.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점검 및 조치로 공시제도가 사외이사,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 하되, 부당지원행위, 공시위반행위 등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사후적 감시는 더욱 강화할 예정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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