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1일 일요일

[쟁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 보호

 

[쟁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 보호



1. 의의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선의의 제3자


-선의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제3자라 함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계약은 원고가 변제 등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를 소멸하게 하여 소외 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으로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회사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피고로 하여금 직접 원고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계약은 이행인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계약이 이행인수 계약이라면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는 원고의 변제를 받은 것 외에는 그 계약에 기초하여 아무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그 계약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는 정도의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보인다.(2004다54756)



3. 취소 후의 선의의 제3자 보호


(1) 문제점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그 외관이 제거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의 경우도 취소 전의 제3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제110조 제3항 적용설


① 확대적용설


② 유추적용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취소를 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가 취소 전에 있었는지, 취소 후에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목적을 위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이영준)


2)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설


-제109조와 제110조에서 보호하고자하는 제3자는 취소권이 행사되기 이전의 유효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법률관계를 새롭게 형성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미 취소권이 행사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권한없는 자와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의 경우는 유효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무효로 된 이후에 단지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는 오히려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의 신뢰보호와 같은 취지이므로 제10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김형배)


(3) 판례(제110조 제3항 적용설)


-판례의 입장은 확대적용인지, 유추적용인지는 언급함이 없이 단순히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제110조 제3항의 단순적용이라고 이해하고 싶다.(私)


○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행위의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요 취소한 때에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거래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 110조 3항의 취지에도 합당한 해석이 된다.(75다533)


(4) 소결


▶판례의 입장과 같이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된 것이 취소의 전인가, 후인가를 묻지 않고 취소가 있으면 취소의 본질상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고, 비록 취소 후의 제3자의 성격이 취소 전의 제3자의 성격과 차이가 나더라도 유추적용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민법 제110조 제3항의 단순적용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따라서 선의의 제3자의 해석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제3자와 취소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제3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취소에 의하여 말소등기가 있기까지 취소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도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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