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7일 토요일

[헌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소원 등 (제4조)(각하,합헌)(2008.12.26,2005헌바34)

 

[헌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소원 등 (제4조)

(각하,합헌)(2008.12.26,2005헌바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금융기관의 합병에 필요한 절차상의 기간을 상법과 증권거래법이 정한 것보다 단축하고,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시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6항, 제8항, 제10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간 단축으로 주주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할 수 없고, 예탁원의 의결권 대리행사는 보충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위 법률조항들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위헌적 규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비록 위 조항들을 위헌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산업기관과의 형평성, 주주의 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합병 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2001. 4. 23.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과 합병하여 새로이 은행을 설립하고 그 명칭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기로 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민은행은 2001. 9. 29. 10:00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3.19%를 가진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중 99.16%의 찬성으로 합병계약을 승인받고, 2001. 10. 26. 주택은행과 함께 합병에 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으며, 그 후 2001. 11. 1.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해산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설립하는 합병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국민은행의 주주이자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은행을 상대로 합병무효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2001가합18662, 2001가합61253), 2003. 11. 20. 청구기각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내지 제8항, 제10항, 제11항이 금융기관의 합병에 있어 필요한 절차상의 기간을 상법과 증권거래법이 정한 것보다 단축하여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5. 3. 30.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그 중 제5조 제4항, 제6항, 제8항, 제10항을 이하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므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인가) ① 금융기관이 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합병 또는 전환이 그 목적이 타당하고,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등 금융의 효율화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3.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적정하고, 조직 및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상법․증권거래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 각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합병·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① 금융기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영업, 영업의 폐지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인 금융기관과 비상장법인인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비상장법인인 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부터 7日이 경과한 후에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승인은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다.

③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은 합병의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6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서면통지 발송일 이전에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을 하는 각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에 비치할 수 있다.

⑥ 금융기관은 합병의 결의를 위하여 상법 제3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하는 때에는 동법 제354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에 대한 개별통지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2조 제6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에 대한 개별통지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⑧ 제12조 제7항 내지 제9항은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결의를 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 등"이라 한다)의 자금지원이 없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동법 제19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이 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조세의 감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인․부동산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⑩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결의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이하 "증권예탁원"이라 한다)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6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증권예탁원에 주권행사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경우 증권예탁원이 대리행사).

⑪ 제4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이 상법 제526조 및 동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한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금산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9항은 당해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없어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고, 금산법 제5조 제3항, 제5항, 제7항, 제11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금산법 제5조 제10항이 주주총회의 합병결의시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주주는 여전히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합병에 대한 찬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법률조항의 이른바 그림자 투표(shadow voting) 방식에 따르면 증권예탁원으로서는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여야 하므로 주주들의 의사 결정은 왜곡되지 않는다.


금산법 제5조 제4항은 상법 제363조 제1항이 2주간 전으로 정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을 7일 전으로 단축하고 있지만, 우편물이 송달되는 통상의 기간이 위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7일 이내로 보이며, 위 법률조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서면통지 발송일 이전에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이름난 금융기관의 합병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보도가 이루어진다는 현실적인 측면까지 함께 살펴보면, 7일이라는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아 주주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거나 증권거래법상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 위임 절차 및 상법상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절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실질주주가 주주총회 회일의 5일 전까지 증권예탁원에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주총회 당일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얼마든지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권예탁원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로 인하여 주주의 의사결정이 적극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


금산법 제6항, 제8항에 의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를 확정하거나 합병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다소간의 제약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시간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위 기간 보장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한 주주의 권리행사가 원천적으로 부정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이라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을 두고 입법적 재량을 벗어나 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시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문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 구조의 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있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위 법률조항이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도 합병의 과정에서는 여전히 회사주주들을 포함하는 시장경제의 주체들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권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보충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독 금융기관의 합병에만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산업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입법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구조조정의 시급함이 비교적 덜한 정상적인 금융기관에까지 일반적인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킨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주주의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합병의 과정에서 중시되어야 할 주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반영하였다고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입법되었고 일정 부분에 걸쳐 위기의 극복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대체로 마무리지어 졌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입법적인 타당성을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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