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7일 토요일

[헌재]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합헌)(2006헌바115)

 

[헌재]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합헌)

(2008.12.26,2006헌바1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대주주의 주식가치 평가시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가지는 지배권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지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사회ㆍ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상속받았고 과세관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할증평가하여 산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주식평가시 할증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및 그 내용


헌법재판소는 2003. 1. 30. 선고된 2002헌바65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구 상증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대하여 합헌 판단을 한바 있다. 또한 2007. 1. 17. 선고된 2006헌바22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합헌 판단을 하였다.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토록 규정한 것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의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거래 주식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에서도 심판대상조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포함되어 있는 지배권 프리미엄을 정당하게 계산하여 그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정당한 조세부과를 하는 규정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그 주식 등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가산되는 비율이 10%(2006헌바22 사건에서는 20%)로서 일반적인 지배권의 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이 사건의 검토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6헌바22 사건의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나 최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한 부분이 추가되었다.


선례들이 가산율에 대하여 여러 사회ㆍ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여 넓은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을 감안하여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은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례에 비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한 부분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선례의 견해를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위 선례의 견해는 그 자체로서 지금도 타당하고,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03. 1. 30. 선고된 2002헌바65 결정2007. 1. 17. 선고된 2006헌바22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심판대상조항 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부 부분에 대하여 합헌 판단을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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