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 홈플러스 - 홈에버 기업결합, 조건부 허용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9.17.(수) 전원회의에서 (주)삼성테스코(홈플러스)와 (주)이랜드리테일(홈에버)간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5개 점포에 대하여는 주요 상품의 가격을 경쟁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2008년 5월 현재 기업결합을 신청한 홈플러스는 67개의 점포를, 홈에버는 35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업체의 각 점포를 상대로 지역별 경쟁제한성을 판단
ㅇ 시장집중도상 경쟁제한성 추정지역 7개 중 경쟁제한성 실질심사결과 5개 지역(5개 점포)에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점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
2. 시정조치 주요내용
□ 시정조치 대상점포가 판매하는 상품 중 지역별로 가격책정(Local pricing)을 하는 상품*의 가격을 피심인의 해당품목 전국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
*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상품으로서 홈플러스의 경우 ‘08.9월 현재 총 100개 상품 Local pricing
□ ‘조치대상 점포’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각 지역별 ‘비교대상 점포’간에 최저가격보상제주1) 도입
ㅇ 소비자가 ‘조치대상 점포’의 상품가격이 ‘비교대상 점포’주2)의 동일 상품가격보다 높다고 신고할 경우 당해 고객에게 그 차액의 2배를 보상
ㅇ 조치대상 점포 및 비교대상 점포
지 역 |
조치대상 점포 |
비교대상 점포 |
금천․광명지역 |
홈에버 시흥점 |
홈플러스 금천점 |
부산지역 |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
홈에버 해운대점 |
대전지역 |
홈에버 둔산점 |
홈플러스 대전둔산점 |
청주지역 |
홈플러스 동청주점 |
홈에버 청주점 |
대구 칠곡지역 |
홈플러스 칠곡점 |
전국 평균가격 수준 |
주1) 자사 점포간 최저가보상제로서 타사 점포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최저가보상제와 상이
주2) 비교대상 점포 : 지역내 자사 점포 중 경쟁사 대형마트와 인접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포
□ 2년 후 신규점포 개점 등 시장상황이 변화할 경우 조치 변경 가능
3. 시정조치의 배경
□ 2006년 까르푸-이랜드, 이마트-월마트 기업결합 이후 유통업의 경쟁이 심화
ㅇ 대형마트가 ‘05년말 기준 총 298개에서 ’08.5월말 기준 365개로 증가
- ‘09년말까지 최소 27개 점포 추가 설립예정
ㅇ 직접적인 대체상품은 아니지만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의 현대화, 인터넷쇼핑 등 무점포 시장의 발전으로 인접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증대
□ 소비자 구매전환율 등을 토대로 한 경쟁제한성 정밀분석 결과 문제점포라도 경쟁제한 우려는 제한적이거나 단기적
* 구매전환율(Diversion ratios) : 피취득회사인 홈에버 고객이 최우선의 대체소비처로 선택한 점포를 조사하여 홈플러스 비율이 높은 경우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ㅇ 반면 이번 결합으로 대형마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사업자를 견제할만한 강력한 2위 사업자가 출현함으로써 전국시장 차원에서 경쟁이 심화
□ 점포 매각 없이 관련 점포의 가격을 경쟁가격 수준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통해 소비자 후생 보호 가능
4. 이번 심결의 의의
□ 대형마트 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후생증대 기대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경우 관련 시장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시정조치를 강구
ㅇ 기업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시정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율적이고 친시장적인 경쟁정책의 출발점
[참고]
(1) 관련시장 획정
1) 상품시장 획정 : 대형마트를 전체 유통시장의 부분시장으로 획정
□ 3,000㎡ 이상의 매장면적을 갖추고 식품․의류․생활용품 등 다양한 구색의 일상소비용품과 각종 문화․생활편의 서비스의 집합적 one-stop shopping 장소
ㅇ 대형마트가 소비장소인 동시에 문화․오락의 장을 제공하는 Shoppertainment의 장으로 바뀌어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일반 종합유통채널과 다른 시장으로 획정
2) 지리적 시장 획정
□ 지역시장 : 총 15개 지역
ㅇ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방법을 통해 지역시장을 획정하되, 자연지형․도로여건 등 지리적 특성이나 고객분포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분리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지역시장을 합리적으로 조정
□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방법주)
ㅇ 반경 5㎞ 범위에서 취득회사 홈플러스 점포와 홈에버 점포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한 후, 동 지역에 위치한 홈에버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범위의 지역을 1차로 획정
ㅇ 1차로 획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다시 반경 5㎞범위의 지역을 2차로 획정하고, 1차 및 2차에 걸쳐 획정된 지역을 합한 지역을 지역시장으로 획정 |
주) 상품시장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반경(Radius)의 원을 그릴 때 중첩되는 원들의 합을 동일 지역시장으로 판단(EU의 2005년 Tesco-까르푸 사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2006년 이마트-월마트 사례에서 이용)
(2) 경쟁제한성 판단
□ 시장집중도 분석에 의한 집중심사대상지역
ㅇ 법상 추정지역주1) : 서울 금천/광명, 부산, 순천, 안산, 대전, 청주, 대구 칠곡
ㅇ HHI 안전지대 초과지역주2) : 서울 강서/양천, 서울 영등포/구로, 인천․부천, 수원, 대구 내당, 포항, 전주
주1)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 해당(CR1>50% 또는 CR3>75%)+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제1위이고 제2위인 회사와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
주2) HHI가 1,200이상~2,500미만이고, HHI 증분이 250이상, HHI가 2,500이상이고, HHI증분이 150이상
□ 위 집중심사 지역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을 정밀 분석
ㅇ 대형마트는 소비자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선택요소이기 때문에 점포의 구체적인 분포․위치에 따라 경쟁상황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구매전환율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쟁상황 구체적으로 분석
□ 구매전환율(Diversion ratios)
ㅇ 피취득회사인 홈에버 고객을 대상으로 취득회사로의 구매전환율을 측정함으로써 경쟁제한성 판단(예컨대, 홈에버가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대체 대형마트가 어디인지를 질문 ⇒ 홈플러스 비율이 높은 경우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 분석결과 총 5개 지역(5개 점포)에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및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ㅇ 서울 금천/광명, 부산, 대전, 청주, 대구 칠곡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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