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5일 월요일

[심결] 홈플러스 - 홈에버 기업결합, 조건부 허용

 

[심결] 홈플러스 - 홈에버 기업결합, 조건부 허용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9.17.(수) 전원회의에서 (주)삼성테스코(홈플러스)와 (주)이랜드리테일(홈에버)간 기업합을 허용하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5개 점포에 대하여는 주요 상품의 가격을 경쟁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2008년 5월 현재 기업결합을 신청한 홈플러스는 67개의 점포를, 홈에버는 35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업체의 각 점포를 상대로 지역별 경쟁제한성을 판단


 ㅇ 시장집중도상 경쟁제한성 추정지역 7개 중 경쟁제한성 실질심사결과 5개 지역(5개 점포)에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점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



2. 시정조치 주요내용


 □ 시정조치 대상점포가 판매하는 상품 중 지역별로 가격책정(Local pricing)을 하는 상품*의 가격을 피심인의 해당품목 전국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


   *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상품으로서 홈플러스의 경우 ‘08.9월 현재 총 100개 상품 Local pricing



 □ ‘조치대상 점포’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각 지역별 ‘비교대상 점포’간에 최저가격보상제주1) 도입


 ㅇ 소비자가 ‘조치대상 점포’의 상품가격이 ‘비교대상 점포’주2)의 동상품가격보다 높다고 신고할 경우 당해 고객에게 그 차액의 2배를 보상


 ㅇ 조치대상 점포 및 비교대상 점포


지 역

조치대상 점포

비교대상 점포

금천․광명지역

홈에버 시흥점

홈플러스 금천점

부산지역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홈에버 해운대점

대전지역

홈에버 둔산점

홈플러스 대전둔산점

청주지역

홈플러스 동청주점

홈에버 청주점

대구 칠곡지역

홈플러스 칠곡점

전국 평균가격 수준


  주1) 자사 점포간 최저가보상제로서 타사 점포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최저가보상제와 상이


  주2) 비교대상 점포 : 지역내 자사 점포 중 경쟁사 대형마트와 인접하여 실질적인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포


 □ 2년 후 신규점포 개점 등 시장상황이 변화할 경우 조치 변경 가능


3. 시정조치의 배경


□ 2006년 까르푸-이랜드, 이마트-월마트 기업결합 이후 유통업의 경쟁이 심화


ㅇ 대형마트가 ‘05년말 기준 총 298개에서 ’08.5월말 기준 365개로 증가


   - ‘09년말까지 최소 27개 점포 추가 설립예정


 ㅇ 직접적인 대체상품은 아니지만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의 현대화, 인터넷쇼핑 등 무점포 시장의 발전으로 인접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증대


□ 소비자 구매전환율 등을 토대로 한 경쟁제한성 정밀분석 결과 문제점포라도 경쟁제한 우려는 제한적이거나 단기적


   * 구매전환율(Diversion ratios) : 피취득회사인 홈에버 고객이 최우선의 대체소비처로 선택한 점포를 조사하여 홈플러스 비율이 높은 경우 경제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ㅇ 반면 이번 결합으로 대형마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사업자를 견제할만한 강력한 2위 사업자가 출현함으로써 전국시장 차원에서 경쟁이 심화


□ 점포 매각 없이 관련 점포의 가격을 경쟁가격 수준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통해 소비자 후생 보호 가능


4. 이번 심결의 의의


□ 대형마트 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후생증대 기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경우 관련 시장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시정조치를 강구


 ㅇ 기업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시정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율적이고 친시장적인 경쟁정책의 출발점



[참고]


(1) 관련시장 획정


1) 상품시장 획정 : 대형마트를 전체 유통시장의 부분시장으로 획정


 □ 3,000㎡ 이상의 매장적을 갖추고 식품․의류․생활용품 등 다양한 구일상소비용품과 각종 문화․생활편의 서비스의 집합적 one-stop shopping 장


  ㅇ 대형마트가 소비장소인 동시에 문화․오락의 장을 제공하는 Shoppertainment의 장으로 바뀌어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일반 종합유통채널과 다른 시장으로 획정


2) 지리적 시장 획정


□ 지역시장 : 총 15개 지역


  ㅇ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방법을 통해 지역시장을 획정하되, 자연지형․도로건 등 지리적 특성이나 고객분포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분리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지역시장을 합리적으로 조정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방법주)

 

반경 5㎞ 범위에서 취득회사 홈플러스 점포와 홈에버 점포가 경쟁하고 있는역을 선정한 후, 동 지역에 위치한 홈에버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범위의 지역을 1로 획정

 

 ㅇ 1차로 획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다시 반경 5㎞범위의 지역을 2차로 획정하고, 1차 및 2차에 걸쳐 획정된 지역을 합한 지역을 지역시장으로 획정

주) 상품시장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반경(Radius)의 원을 그릴 때 중첩되는 원들의 합동일 지역시장으로 판단(EU의 2005년 Tesco-까르푸 사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2006년 이마트-월마트 사례에서 이용)


 

(2) 경쟁제한성 판단


□ 시장집중도 분석에 의한 집중심사대상지역


  ㅇ 법상 추정지역주1) : 서울 금천/광명, 부산, 순천, 안산, 대전, 청주, 대구 칠곡


  ㅇ HHI 안전지대 초과지역주2) : 서울 강서/양천, 서울 영등포/구로, 인천․부천, 수원, 대구 내당, 포항, 전주


  주1)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 해당(CR1>50% 또는 CR3>75%)+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제1위이고 제2위인 회사와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


  주2) HHI가 1,200이상~2,500미만이고, HHI 증분이 250이상, HHI가 2,500이상이고, HHI증분이 150이상


□ 위 집중심사 지역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을 정밀 분석


  ㅇ 대형마트는 소비자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선택요소이기 때문에 점포의 구체적인 분포․위치에 따라 경쟁상황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매전환율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쟁상황 구체적으로 분석


구매전환율(Diversion ratios) 

 

 ㅇ 피취득회사인 홈에버 고객을 대상으로 취득회사로의 구매전환을 측정함로써 경쟁제한성 판단(예컨대, 홈에버가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대체 대형마트가 어디인지를 질문 ⇒ 홈플러스 비율이 높은 경우 경제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분석결과 총 5개 지역(5개 점포)에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및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ㅇ 서울 금천/광명, 부산, 대전, 청주, 대구 칠곡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