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일 월요일

[헌재]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위헌확인(각하,기각,2007헌마860)

 

[헌재]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위헌확인

(각하,기각)(2008.11.27,2007헌마860)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유한회사 ○○○은 영화관 경영자이고, 청구인 김○○은 관람객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일정한 영화관의 관람객은 그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3의 부과금을 부담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그 부과금을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 및 제99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으로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렇게 징수된 부과금은 영화예술의 진흥 및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의 일부가 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영화관 관람객이나 경영자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7.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98조 제2항 제1호, 제99조 제1항과 같은 법률 시행령(2007. 4. 26. 대통령령 제2002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 【부과금의 징수】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9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4. 26. 대통령령 제2002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①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 대상: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제외한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 대상 영화상영관”이라 한다)

2. 부과 금액: 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

② 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과태료 제재 규정에 대한 각하결정의 이유 요지


영화관 경영자의 부과금 징수․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 규정은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시의 과태료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과태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의무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과태료 제재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에 대한 법정의견(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기각의견)의 요지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3을 부과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영화예술 및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위한 것이다.


이는 조세가 아닌 부담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특수한 공적 과제이며, 영화관 관람객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집단이다.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라는 단일 장르의 예술의 향유자로서 집단적 동질성이 있고, 영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객관적 근접성이 있으며, 영화발전기금의 집행을 통한 영화의 장기적인 발전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영화산업의 소비자인 관람객에게 돌아가게 되어 그 집단적 책임성 및 효용성도 인정된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그 징수의 타당성과 적정성은 지속적인 입법자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영화관 관람객을 부과금의 납부의무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으며, 또한 그 액수가 소액이고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 및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의 본래적․전형적 소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4. 반대의견(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에 대한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의 요지


대중문화인 영화의 관람은 우연한 사정일 뿐 그 관람객이 역사적․사회적․법적으로 동질성 있는 특정 집단은 아니며, 영화는 일상적으로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관람객을 영화예술의 진흥에 더 근접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영화라는 특정 산업의 진흥에 직접적 근접성 및 책임성과 효용성이 인정되는 집단은 그 산업의 종사자들이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아니므로 영화관 관람객을 책임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현재의 납부의무자와 집단적 동질성이 없는 장래의 관람객에게 기대되는 간접적 이익만으로 집단적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산업의 발전 등 특수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과금의 징수 및 집행 과정에 입법자의 통제가 있다는 점은 납부의무자의 선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5.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 12. 18. 공연장의 관람객 등에게 부과하는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2002헌가2)을 선고한 바 있는데, 그 이유로서 재판관 4인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에 위반된다고 하였고, 다른 재판관 4인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6.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사건과 달리 포괄위임입법인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오로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만이 문제되었으며, 특히 영화라는 단일 장르의 문제라는 점에서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나뉘어졌다. 비록 위헌의견이 5인으로 다수이긴 하나 법률의 위헌선언을 위한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하여 헌법소원은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7. 7.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예정된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의 모금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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