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2일 월요일

[쟁점]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쟁점]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1. 의의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가 상속, 합병 등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본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본인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특정승계의 경우와 승계인이 수인인 경우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므로 여기서의 문제는 단독의 포괄승계의 경우에만 논의의 실익이 있다.(私)



2. 본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무권대리인의 경우


(1) 문제


-본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는데, 이 때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추인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로만 남게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2) 학설


1) 당연유효설


-본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지만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고 무권대리행위가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 된다는 견해이다.


-당연히 유효로 되는 근거에 대하여는 ①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제135조의 책임은 남게 되므로 간명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 ② 양 지위가 하나의 지위로 혼동되는 결과로 이해하는 견해 ③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2) 지위병존설


-본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는 것이므로 어느 지위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존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제135조의 책임은 남게 된다.


(3) 판례


-판례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당연유효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私)


○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94다20617)


(4) 소결


-당연유효설과 지위병존설의 근본적인 차이는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혼동으로 하나의 지위가 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은 무권대리행위가 유권대리행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써 소급하여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지위병존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제135조의 책임은 여전히 남게 되므로 상대방의 보호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私)



3.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본인의 경우


(1) 문제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본인의 경우에도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는데, 이 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무권대리행위의 책임의 승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당연유효설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이므로 무권대리행위는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 되고,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본인의 책임은 유효한 대리행위에 따른 책임이지 제135조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지위병존설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본인의 경우에도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결과적으로 무권대리인의 제135조의 책임을 승계하게 되더라도 이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3) 판례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에 관한 판례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위병존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자녀들 명의로 이를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자는 경락인인 자녀들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후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비록 양자 사이에서 위 합의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자녀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녀들은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채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채권자의 의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99다19698)


(4) 소결


-당연유효설과 지위병존설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한 본인의 지위가 혼동으로 하나의 지위가 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은 무권대리행위가 유권대리행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써 소급하여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지위병존설이 타당하다. 당연히 본인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권리포기를 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상 본인이 추인을 거절함으로써 무권대리인이 져야 할 제135조 상의 책임도 승계한 것이 되므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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