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강남구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각하)(2006.05.25,2005헌라4)

 

강남구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각하)(2006.05.25,2005헌라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2006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21 청구인들이 신청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 국회는 2005. 1. 1.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가결ㆍ통과시켰으며, 이 법률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공포되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21 청구인들은 위 법률의 제정으로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세법 제2조,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부여된 자신들의 자치재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침해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2005. 7. 1.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 국회가 법률 제7328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이 사건과 같은 법률의 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청구기간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한 법률안이 법률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ㆍ공포되어야 하고, 이로써 이해당사자 및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은 2005. 1. 5.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으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이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ㆍ시행된 2005. 1. 5.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권한침해 내지 권한침해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법률은 이미 제정되기 이전부터 초국민적 관심사였으며, 일부 청구인 측에서도 이 사건 법률제정에 대한 공청회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이 공포된 시점에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권한침해 내지 권한침해가능성을 몰랐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이 청구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되는 시점은 ‘이 사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납기’이므로, 토지ㆍ건물 재산세의 납기인 2005. 7. 16. 내지 2006. 9. 16. 혹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5. 6. 1.에 이르러서야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도과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의 시행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납기가 이 사건 법률에 따라 재산세 내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개인의 기본권침해 여부를 인식하는 시점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권한침해 여부를 인식하는 시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최초의 납기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기산점으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이 공포ㆍ시행되어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권한침해여부를 알았음이 분명한 2005. 1. 5.이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이 정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에 해당되어, 청구기간은 이때부터 60일 이내인 2005. 3. 5.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한 2005. 7. 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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