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례]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등 위헌확인(기각,각하,2004헌마43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기각,각하)(2006.11.30,2004헌마4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6년 11월 30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장 안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개정되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호 중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부분,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전문개정되고, 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중 [별표4]의 5. 중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벌칙조항과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였음)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인바,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장 안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등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개정되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호 중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부분(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

-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되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호 중 “제32조 제7호 중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 부분(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 이라 한다.),

-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전문개정되고, 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중 [별표4]의 5. 중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1. 11. 16. 문화관광부령 제5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별표3]의 2. 마. (8). (마) 중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장 안에 주류의 보관 또는 반입을 묵인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이다.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개정되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되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2조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전문개정되고, 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5.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호객·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1. 11. 16. 문화관광부령 제57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마.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법 제39조제1항제5호 (8) 법 제32조 제8호 및 영 별표 4의 규정에 위반한 때 (마)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장안에 주류의 보관 또는 반입을 묵인하거나 호객·유객행위를 한 때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1)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은 주류가 없는 공간으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면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꾀하는 입법목적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노래연습장업의 정의에 따른 본래의 영업을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의무조항과 시행령조항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가능성을 차단하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등의 가벼운 주류의 판매와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헌법상의 한계를 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입법자의 의도는 명백히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영업형태 중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으로 규율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영업형태는 노래연습장업으로 규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자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 사이에서 주류 판매·제공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자의적 차별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비교할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비교 집단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업의 특성, 부분적인 청소년의 출입 허용,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영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제공·판매·보관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없이 노래연습장업자를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고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


(1) 이 사건 의무조항과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을 수긍하기 어렵다. 입법자가 노래연습장을 주류가 없는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입법형성하였다고 하지만, 입법형성권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규격화하여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의 주류취급을 금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노래와 음주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보관하지 말고 고객의 반입조차 묵인하지 말라고 법령으로써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2)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보관하거나 반입 묵인하더라도 식품류·주류의 조리·판매에 이르지 않는 한 식품접객업(단란주점)의 영업범위를 침범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보관할 경우에 식품위생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 한도에서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규율하면 그만이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의 판매·제공 등 행위는 이 사건 의무조항이 없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의무조항과 시행령조항은 헌법 제15조에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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