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합헌,2005헌가2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합헌)(2006.11.30,2005헌가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재판관)는 2006년 11월 30일(목)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환매권의 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토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전라남도 진도군은 해안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전남 진도군 임회면 소재 임야 3,455㎡를 1994. 9. 제청신청인으로부터 협의매수하여 1995. 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그 중 1,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분할되어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 원소유자인 제청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진도군은 환매권 행사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제청신청인은 2004. 11. 진도군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환매권행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토법 제91조 제1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동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공토법 제91조(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재산권의 침해 여부


공토법상의 환매제도에 있어 환매는 환매요건이 갖추어지면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권자의 환매의사표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에게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여도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환매대금을 수령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매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환매권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환매대금의 선이행으로 인한 재산권의 일시적인 제한으로서 그 제한의 정도와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사익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토법상의 환매제도는 공익적 필요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익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환매권의 행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만으로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정의 효력


이 결정은 합헌결정이므로 공토법상 환매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종래와 같이 환매대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선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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