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 위헌제청(합헌)(2006.05.25,2004헌가1)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 위헌제청(합헌)(2006.05.25,2004헌가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6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제청신청인 달성상공회의소는 1989. 12. 27.부터 경상북도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의 행정구역을 관할하여 왔던 상공회의소이다. 1995. 3. 1.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었고, 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개정된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은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관할구역으로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상공업자 등의 회원가입신청을 받고 회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제청신청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관할구역으로 삼지 못하고 경상북도 고령군과 성주군만을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제청신청인은 달성군이 여전히 제청신청인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상공회의소를 피고로 하여 관할구역확인등의 소를 제기하고,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이 결사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상공회의소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한정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조 (관할구역) ① 상공회의소는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독자적인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관할구역으로 할 것인지 획정하는 데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광역시에 속한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가 별도로 설립되어 광역시 안에 둘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병존하고, 관할의 중복에 따라 지역경제공동체의 공동이익을 달성함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광역시에 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서도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지 못하는 점, 광역시는 도에 비하여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광역시에 둔 지방자치단체인 구와 군 사이의 관계는 도에 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 사이의 관계에 비하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상공업자들도 지역을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의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상공회의소를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고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점, 상공회의소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기능과 조직형태에 비추어 볼 때 행정구역의 변동에 일치시키는 정도의 조직형태의 변경은 수인할 범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광역시의 군을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단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제청신청인이 받고 있는 불이익과 비교할 때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상공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지원활동은 같은 내용인 점, 광역시의 상공회의소가 더 종합적이고 풍부한 지원활동을 상공업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성군에 있는 상공업자들이 받는 기본권의 제한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커서 기본권제한의 목적수단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입법목적 및 광역시 내 행정구역을 통할하는 상공회의소가 가지는 효율성 등의 공익에 비추어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존의 제청신청인의 재산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제청신청인에게는 어떠한 재산권의 침해도 없다. 또한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또는 회원권은 상공회의소라는 법인의 의사형성에 관한 권리일 뿐 이를 따로 떼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공회의소의 재산은 법인인 상공회의소의 고유재산이지 회원들이 지분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청신청인 및 상공업자들의 재산권 제한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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