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례]조세특례제한법 제2조(합헌)(2006.12.28,2005헌바59)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합헌)(2006.12.28,2005헌바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閔亨基 재판관)는 2006년 12월 28일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체로서 아파트신축공사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완공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동래세무서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통계청장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법인세부과처분을 내리자 부산지방법원에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그 소송계속 중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헌법 제59조 및 제7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법원으로부터 이를 기각당하자 2005.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심판의 대상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위임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2) 한 국가 내의 모든 업종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에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고, 많은 전문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류되는 업종의 범위 역시 방대하므로, 입법자가 각 업종 간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업종을 일일이 분류하여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산업분류가 세계 각국의 산업분류에 있어 표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역시 이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국내외에 걸쳐 가장 공신력 있는 업종분류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정 등을 모아 보면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판단자료와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장에게 위임하기 보다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능히 인정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정된 이래 각종 조세관련 법률상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세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다수 존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행해왔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관행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이로써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전적 의미와 관련학문의 학문적 성과·통계법 제17조 및 유엔 작성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다른 개별규정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周善會, 재판관 金鍾大, 재판관 睦榮埈)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또한 우리 헌법은 그것에 저촉되는 법률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의사가 유효하게 존립될 수 없는 경성헌법이므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법규사항을 위임함에 있어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된 위임입법의 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조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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