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합헌,2004헌바67)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합헌)(2006.12.28,2004헌바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재판관)는 2006년 12월 28일(목),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들은 교원노조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연합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규정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대전에 소재한 각 학교를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들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수 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청구인들에게 즉시 교섭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청구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동 위원회가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2004. 9.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교원노조법 제6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결사의 자유의 침해 여부


개별 학교에서의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별 학교법인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노조로 하여금 개별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첫째 교원의 근로조건이 각 학교법인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둘째 교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셋째 교원의 노사관계가 일반 노사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 학교차원의 교섭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개별 학교법인에게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전국단위 또는 시·도 단위 교원노조가 모든 개별 학교법인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므로 이는 불필요한 인적·물적 낭비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의 내용이 개별 학교마다 다르다면 각 학교 사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개별 학교법인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의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


교원이 근로관계 법령에서 정한 근로자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근로관계는 각 사업장에서 사용자에 고용되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임금 등의 반대급부를 받는 일반근로자의 근로관계와는 본질적인 구조상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이나 경영자들과는 달리 개별 학교법인이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반대의견 (재판관 曺大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과 그 교원의 자주적인 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립학교별로 설립·경영자가 다르고 그에 따라 근무조건도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것으로서 합리성도 없다. 또한 각 사립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과 그 교원이 각자의 근무조건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1조 제4항과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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