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합헌)(2006.06.29,2005헌바76)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합헌)(2006.06.29,2005헌바76)




헌법재판소는 2006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중 ‘폐업일’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합헌으로 선고함.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예식장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청구외 현일개발주식회사(이하 ‘현일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 시설물 등을 매도하고 현일개발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남양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폐업일로 인정되는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잔금지급일 다음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폐업’이란 사전 상으로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둠’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폐업일’이라는 것은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둔 날’을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3. 12. 20. 선고 93누17355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적용은 위와 같은 적용기준에 따른 사법심사에 의해 걸러질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계속·반복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자가 계속·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의 과세기간 중에 사업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사업자를 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지일까지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명시적 위임을 받지 않은 채 ‘폐업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위 규정이 위임의 근거를 결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사유는 될지언정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이유로 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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