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소득세법 제88조(합헌)(2007.04.26,2006헌바71)

 

소득세법 제88조(합헌)(2007.04.26,2006헌바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이 청구외 에스에이치공사에 협의수용 되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서대문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지만 거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거부처분의 근거법률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 전문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1)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유상이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의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볼 때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상 ‘양도’에 포함되므로, 협의수용이 공용수용의 절차 중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거나 자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양도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볼 때 환지처분의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그대로 새로운 토지에 남게 되는바, 이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협의수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환지처분을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자에게 협의수용의 경우에도 환지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외규정이나 비과세조항을 두어야 할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비과세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와 같은 예외규정이나 비과세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2. 6. 27.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의 개념을 정한 소득세법상 정의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01헌바44)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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