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3호 등 위헌제청(일부합헌,일부각하,2005헌가1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3호 등 위헌제청

(일부합헌,일부각하)(2006.06.29,2005헌가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2006년 6월 29(목) ①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국ㆍ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중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고, ②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3호와 제4호에 대하여 합헌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중등학교 2급 정교사(미술) 자격을 취득하고 2004. 12. 5. 실시된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였다.


(2)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위 시험과 관련하여 2004. 11. 1.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요강’을 공고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제1차 시험 배점의 3%,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에게는 2%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채용시험의 각 시험단계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3) 제청신청인은 위 시험에서 제1, 2차 합계 176.53점의 성적을 얻었으나, 최종합격선 179.1점에 미달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대전지방법원에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대전지방법원 2005구합632)하였고, 소송계속 중 같은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4. 7. 4.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별표2] 제3호 및 제4호(이하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이라 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2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제청신청인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한정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 관련)

3. 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이 함께 표시된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4. 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취업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제35조의2·제36조·제37조·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2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련 조항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적용시한) ①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선고한 2004헌마675등 결정(공보 113호, 373)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200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제청신청인은 공립중등학교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이고, 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은 위 2004헌마675등 결정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므로,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에 관하여


(1)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의 내용 및 취지


(가) 복수전공 가산점복수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복수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각각 독립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해당 교과를 모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복수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전공으로 취득한 전공학점 외에 복수자격취득 대상 전공교과에 대한 42학점의 별도학점이 요구된다. 2005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시·도교육청별로 2~4·5점의 복수전공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였다(별지 1 참조).


부전공 가산점주전공 교과 외에 부전공 이수를 신청하고 30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해당 분야 지도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부전공이수자는 교사자격증에 부전공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분야가 표시되며, 위 표시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부전공이수자가 주전공과목으로 응시하는 경우 2005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1~3.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차이점은 이수학점의 차이로, 복수전공은 주전공 외의 별도의 자격증이 발급되나 부전공은 주전공 자격증 내에 부전공과목의 표시가 되어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나)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편 등과 더불어 학교현장에서는 교원인력 여건상 원래의 전공과목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소위 ‘상치(相馳)교사’가 늘어났다. 특히, 1997. 12.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 2, 3학년의 다양한 선택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 교원의 확보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교육당국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는바, 그 일환으로서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04. 3. 25. 선고한 2001헌마882 사건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에서 공고한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복수·부전공 가산점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4. 10. 15.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제11조의2 [별표2] 제3호 및 제4호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위 개정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을 포함한 각종 가산점의 한도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5%에서 10%로 축소되었으며,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입학년도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하여 2005학년도 입학생에게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그 내용이 바뀌었다.


(2)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위헌 여부


(가)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공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당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입법목적은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필기시험에만 의존해서는 교원선발에 있어서 능력주의를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필기시험으로 검정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과 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 비율과 비교하여 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복수·가산점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응시자들에 대한 차별의 효과가 크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복수·부전공 기이수자들과 이수예정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탄력적인 교과담당능력에 관심을 두는 점에서 일견 능력주의와 관계되나, 이 가산점은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실습은 복수전공 과목들 중 또는 주전공 과목과 부전공 과목 중 어느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해도 되고, 교사자격증은 무시험검정으로 주어지며, 임용시험도 복수전공이나 주·부전공 과목들 중 어느 한 과목으로만 치르면 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미임용 교원의 적체 해소라는 또 하나의 시급한 공적 과제와 관련해서는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교과목간 아무런 연계성도 없이 복수·부전공이 행해질 경우에는 교사의 전문성이 그만큼 저하될 수도 있으며,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출발선상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결정 이후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이 신설되고 가산점 한도의 축소, 가산점 규정의 한시적 적용과 같은 법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복수·부전공 가산점 제도가 안고 있는 위와 같은 실체적인 문제점들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통해 추구되는 공익적 성과는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기 힘들어 헌법에 위반된다.


4. 관련 판례


가.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6. 2. 23.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명령을 선고한 2004헌마675등 사건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다.


나. 헌법재판소가 2004. 3. 25. 선고한 2001헌마882 사건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공고 중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분이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없이 이루어져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그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 사건은 이와 같이 신설된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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