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무혐의처분취소(기각)(2006.07.27,2005헌마820)

 

무혐의처분취소(기각)(2006.07.27,2005헌마8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006년 7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에 의하여 제기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12. 28.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사이에, 청구인이 협력업체로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00 소재 현대자동차 상용차 전용공장(이하 통용되는 명칭에 따라 ‘전주공장’이라 한다) 내에서 상용차 엔진부의 생산라인 중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IMF 경제위기에 따라 1998. 7. 1.부터 1999. 12. 31.까지 도급계약이 일시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6개월 단위로 계속하여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004. 12. 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2004. 11. 30. 청구인에게 계약종료통보문을 보내면서 2004. 12. 31.자로 청구인과 현대자동차 사이의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현대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 등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 및 같은 항 제5호가 정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며 2004. 12. 30. 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에게 이를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05. 8. 1. 현대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무혐의결정을 하였다(2005경촉1299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05. 8. 30.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으로 인하여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5. 8. 1. 내린 2005경촉1299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개별적 거래거절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상황(시장집중도, 상품의 특성, 제품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진입의 난이도 등),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쌍방의 관계,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순위, 브랜드 이미지 등),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행위의 태양, 상대방의 대체거래처 선택가능성 여하, 경쟁 제약·배제효과의 정도 등) 등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관련시장인 단순노무도급업체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 존재하고 진입장벽이 없으므로 현대자동차가 청구인과의 도급계약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청구인의 거래기회가 배제되더라도 위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약된다거나 감소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① 도급계약기간 중 청구인이 몇 차례 도급계약위반행위를 한 점, ②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에서 청구인이 하위권에 속한 점, ③ 청구인은 도급계약갱신이 거절된 실질적인 이유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연령이 현대자동차의 직원정년 연령인 58세를 넘었다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 종료(2004. 12. 31.) 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1940. 10. 24.생)는 이미 64세였으며, 현대자동차가 뒤늦게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연령을 문제 삼은 것 같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대자동차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대자동차가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을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4. 관련 결정례


현대자동차는 2004. 12. 31.자로 전주공장 13개 협력업체 중 청구인 등 3개 업체와의 도급계약만을 종료시켰다. 위 3개 업체는 2004. 12. 30. 공동으로 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에게 이를 신고하였으나 무혐의결정이 내려지자, 헌재 2005헌마818호, 2005헌마819호, 2005헌마820호(이 사건)로 위 무혐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6. 3. 30. 선고된 2005헌마818 결정 및 2006. 5. 25. 선고된 2005헌마819 결정에서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을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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