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소원(합헌,2004헌바1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합헌)(2006.05.25,2004헌바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6년 5월 25일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되고 2004. 3. 11. 법률 제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12. 30. 무고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의 혐의로 전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전주지방법원은 2002. 2. 26.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 및 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02. 3. 9.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일선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복무특성상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구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되고 2004. 3. 11. 법률 제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기하여 청구인을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2구합1790)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03누963), 다시 대법원에 상고(2003두13151)하여 상고심 계속중 위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3아40)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4. 1. 16.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달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되고 2004. 3. 11. 법률 제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3조의2 (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 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나 지극히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까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소된 범죄의 법정형이나 범죄의 성질에 따라 그 요건을 보다 한정적,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공무담임권의 제한은 잠정적이고 그 경우에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구 국가공무원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는 처분사유고지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신중함과 합리성을 담보하게 하고 있고,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별개의견(재판관 權誠)


헌법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만을 보장하고 일단 당선 또는 임명된 공직에서의 활동이나 수행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에 포함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위해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그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공무원에게 처분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자의적이거나 위법한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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