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례]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합헌,2004헌바8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

(합헌)(2006.11.30,2004헌바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6년 11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1999. 1. 29. 법률 제5733호로 제정된 것) 중 연구기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윤○○(2004헌바86)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 청구인 박○○(2005헌바77)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화기술연구본부의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인데, 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 부분의 위헌 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직과 업무에 따라서 그 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의 요구는 정도를 달리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업무영역 및 조직상의 특성은 각 기관별로 상이하고, 유동적이므로 입법자가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에 비하여 더 탄력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의제 범위를 위임할 입법기술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부직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과 같이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형식상 ‘임원’과 같이 주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한정하여 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 볼 수는 없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과학기술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 절차, 조직과 재산의 형성 및 활동 전반에 매우 짙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강한 공공성에 비추어 그 일정한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직원을 형법상의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공성이 강한 주요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일정한 범위의 직원에 의제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처벌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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