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합헌)(2006.12.28,2006헌가12)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합헌)(2006.12.28,2006헌가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6년 12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전투경찰대설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전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홍천경찰서 112타격대 소속 전투경찰대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홍천경찰서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6. 4. 14.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2006고합1)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06노750호 사건이 계속 중인 2006. 7. 7. 전경법 제9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전투경찰대설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9조(벌칙)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


전경법이 전경의 근무이탈을 처벌하는 이유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경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더 나아가 전투경찰대의 단체적 전투력과 작전수행의 원활함 및 신속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입법목적과 죄질 및 보호법익, 전경의 근무이탈로 발생할 수 있는 전투경찰대의 단체적 규율의 혼란과 대간첩작전 또는 치안유지라는 국가적 기능의 저하 내지 상실이라는 피해의 중대성과 위험성, 우리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특히 법정형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한 것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체계정당성 내지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범죄인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9조의2 및 의무소방원의 근무지이탈 등을 처벌하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 제1항과 비교했을 때 그 법정형이 더 중하나, 병역법과 의무소방대설치법의 위 조항들은 그 입법목적, 보호법익 및 죄질이 대간첩작전 또는 치안유지를 위하여 단체적 전투력을 보호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법정형이 더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체계정당성 내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군형법상의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와 비교했을 때 비록 전경과 군인의 지위가 상당히 유사하고, 근무이탈이라는 같은 유형의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련 군형법조항보다 전경법 상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전경법상 처벌조항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적전이라는 구성요건적 가중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군인과 비교하여 대민접촉이 잦은 전경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무이탈방지라는 일반예방적 목적이 강조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고,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필요성을 달리할 수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점, 법정형을 언제,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도 입법부의 재량 범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체계의 정당성에 위배되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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