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국가공무원법 제16조(합헌)(2007.01.17,2005헌바86)

 

국가공무원법 제16조(합헌)(2007.01.17,2005헌바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1월 17일 재판관 6 : 2의 의견으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중 청구기간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고(1인의 별개의견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관하여 재심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중 교원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청구인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징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필요적 전치주의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소를 각하함과 동시에 위 제청신청 또한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재심의 청구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중 청구기간 부분에 관하여


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이 달라지지는 아니하고, 다만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각하판결의 이유가 ‘교원지위법상 재심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한 전심절차 흠결’ 에서 ‘행정심판법상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전심절차 흠결’로 달라지게 되나, 각하이유 구성시 전심절차 흠결의 전제가 되는 청구기간의 근거조문이 달라지는 경우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중 교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는 불복절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고, 판단기관인 재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심리절차에 상당한 정도로 사법절차가 준용되므로,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주성에 기한 사전심사가 필요하고, 재심절차도 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구제절차로서 실효성을 갖추고 있으며, 재판청구권의 제약은 경미한 데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크므로, 재심제도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 적법요건에 대한 별개의견(재판관 조대현)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과 각하 이유가 달라지게 되므로, 위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조항이 위헌이든 합헌이든 당해사건은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적법요건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공현, 이동흡)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 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임에는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인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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