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례]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6.11.30,2006헌바53)

 

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6.11.30,2006헌바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재판관)는 2006년 11월 30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47조 제1항 중 “기망하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등과 공모공동하여, 2003. 5.경 충남 태안군 소재 토지를 매입하였을 뿐 당장 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비디오를 보여주고 토지 일부에 시행중인 어구 건조장 공사를 택지조성공사인 것처럼 보여주는 방법으로 마치 2003년 말까지는 전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03.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941,775,000원 상당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47조 제1항 중 “기망하여”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2006.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47조 제1항 중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부분으로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위헌 주장을 하고 있는 “기망하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2) ‘기망’은 사전적 의미로 ‘남을 그럴 듯하게 속임’을 의미하고 학계도 ‘기망’이라 함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위 의미에 기초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등 다른 법률의 구성요건에서도 ‘기망’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는 위에서 본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입법자가 기망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일이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도 현저히 곤란하다.


(3) 결국 기망행위의 해당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을 기준으로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통상의 합리적인 해석기준에 의하여 기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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