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합헌)(2007.03.29,2003헌바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합헌)(2007.03.29,2003헌바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007년 3월 29일(목)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2003헌바15


청구인은 치과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2. 7. 21. 대구 동구 신천4동 소재 해동장 여관 207호실에서 노00의 치아 3개를 보철 시술해 주고 치료비 2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7. 24.경까지 3회에 걸쳐 보철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2. 11. 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2002고단6205)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한 뒤 그 항소심(2002노4021)에서 위 법 제5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3초기65)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5헌바9


청구인은 한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4. 10. 1.경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97의 27 소재 피고인 운영의 ‘국제동서의료봉사단’에서, 양쪽 팔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양00(남, 58세)을 상대로 팔과 어깨에 금침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금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7월경부터 2004. 11월 초순경까지 300~400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증상에 따라 침을 놓아주고 한약을 처방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금침은 1회 30,000~50,000원, 한약처방은 1회 100,000원~200,000원을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위 법 제5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4초기1282)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1. 27. 청구인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2004고단3354)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5.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


≪심판대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관련규정≫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 제2항, 제18조의2 제3항, 제21조의2 제3항,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제6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한방의료행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치과의료행위’란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업으로”의 의미는 행위자가 그 행위를 일회적으로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으로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조항의 ‘치과의료행위’, ‘영리의 목적’ 및 ‘업으로’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는 빈도나 경중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그 불법과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부정의료업죄는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생명’, ‘신체’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2중적 성격을 갖는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중대하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


2년 이상의 징역인 법정형은 작량감경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하한이 100만원이고 상한이 1천만원인 벌금형은 현재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단지 법정형의 하한이 높다거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법관의 양형재량이나 적정한 재판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의 보호법익의 중대성, 죄질, 형사정책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형이 행위자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거운 형벌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해죄나 중상해죄는 강학상의 이른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이다. 나아가 상해죄나 중상해죄의 결과 불법은 ‘신체의 완전성 훼손 내지 그로 인한 생명에 대한 위험’임에 반하여 부정의료업죄의 그것은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로 후자가 전자보다 크다고 할 것이고, 행위 불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정의료업죄는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단지 일회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그 행위 불법이 크다고 할 것이다.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그 법정형을 단순히 형법규정의 상해죄 등과 비교하여 그 과중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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