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위헌)(2006.10.26,2005헌가1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위헌)(2006.10.26,2005헌가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6년 10월 26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외국음반의 영리목적 국내제작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중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에 관한 부분, 제50조 제6호 중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음반을 영리의 목적으로 국내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정3482), 당해사건 법원은 2005. 6. 23. 외국음반의 영리목적 국내제작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및 제50조 제6호 중의 각 외국음반 국내제작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중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에 관한 부분, 제50조 제6호 중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제정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음비게법은 2006. 10. 29.자로 폐지된다.)


제35조【음반수입 등의 추천】

①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음반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음반"이라 한다)을 영리의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0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음반을 영리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국내제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외국음반의 국내제작과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한다. 한편, 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인바, 외국음반의 국내제작도 의사형성적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의사의 표현·전파 형식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


나.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의 내용과 입법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는 외국음반을 국내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음반 제작전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추천신청의 대상이 된 당해 외국음반이 음비게법 및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천을 받지 못한 자가 당해 외국음반을 국내제작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취지는,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의 연혁과 추천불가 판정의 기준에 관한 관련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음반의 국내제작 이전에 외국음반의 내용을 검토하여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부터 청소년 및 미풍양속을 보호하고, 그 밖에 국가안전의 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음비게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정기관성 여부


헌법재판소는 2005. 2. 3. 2004헌가8 결정에서, 공연법에 의해 설치되어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업무를 수행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해 그 조직과 구성 면에서 행정권의 성격을 가진 행정기관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음비게법상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에도, 비록 2001. 5. 24.의 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법률이 공연법에서 음비게법으로 바뀌면서 관련조항의 일부 내용에도 변경이 있었지만 그 설립 및 구성이 국가 입법절차로 완성되고, 영상물·음반 등의 등급심의, 외국음반 수입추천 및 국내제작추천이라는 행정적 특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또한 그 기관의 결정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라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강제수단의 부과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지 그 기관구성원이 민간인이라는 점만으로 행정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는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이전에 그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당해 표현행위의 허용여부가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강제수단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라는 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01. 8. 30. 공연법상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헌이라 선언한 바 있고(2000헌가9), 2005. 2. 3. 공연법상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에서 사전검열로 보아 위헌선언을 한 바 있다(2004헌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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