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합헌)(2007.01.17,2004헌바8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합헌)(2007.01.17,2004헌바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1월 17일(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등 금지 및 처벌조항(제93조 제1항 본문과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에 관련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며 선거권의 올바른 행사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1인(曺大鉉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있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의정부을 선거구 낙선자인 민주노동당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서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벽보를 버스정류장에 부착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2004.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다.


청구인은 2004. 7. 23. 위와 같이 공소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에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4초기737)을 하였으나 2004. 9. 24. 기각되자 2004. 10. 29. 위 해당조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5. 9.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서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 이하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1) 선거와 관련하여 법정외의 문서·도화 등의 배포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여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등의 제작·배포 등을 방임할 경우 초래될 폐해의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전제 하에 그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규제의 수단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행위 주체에 관계없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러한 배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선거운동방법의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인쇄물, 녹음 등의 배부, 살포 등 특정한 선거운동방법에만 국한되는 부분적인 제한이므로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라는 부분은 공선법 전체 및 공선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목적, 공선법에 규정된 다른 규제 조항들과의 체계적인 대비 및 그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선거의 준비과정 및 선거운동, 선거결과 등에 어떤 작용을 하려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사 아래 이루어지는 행위와 선거와 관계없이 단순한 의사표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구분할 수 있고, 법률적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자의가 허용될 소지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정내용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의 특정한 방법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 그 행위주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누구와 대비하여서도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법정외(法定外)의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등의 행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그로 인하여 선거운동의 과열경쟁을 초래하여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될 뿐 아니라, 무분별한 흑색선전의 난무로 인하여 선거질서의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이러한 폐해와 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 관련 결정례 : 헌재 2006. 5. 25. 2005헌바15, 헌재 2002. 5. 30. 2001헌바58, 판례집 14-1, 499, 505-507;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판례집 13-2, 174, 193-206;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 등, 판례집 13-2, 830, 847-848


※ 위헌의견(재판관 曺大鉉)


(1)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가권력 담당자를 선택하는 절차이므로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후보자의 기회균등이나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민주권의 올바른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과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제한되어 유권자가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기 어렵게 된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선거하게 되거나, 새로운 후보자에 대한 홍보가 제한되어 이미 알려진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로 된다면, 국민주권의 위임을 의미하는 선거의 기능을 왜곡(歪曲)시키게 된다.


(2) 그런데 공선법은 문서에 의한 선거운동으로서 선전벽보(제64조)·선거공보(제65조)·소형인쇄물(제66조)을 허용하고, 신문광고(제34조)·방송광고(제35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82조의4)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어느 것이나 규격과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밖의 문서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문서에 의한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한다고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고, 문서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을 뿐이고, 문서에 의한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하면 선거비용이 한없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 비용의 총액을 제한하면 충분할 것이므로, 선거운동 비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문서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외 문서에 의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주권의 행사방법이므로 국민들이 선거의 주체로서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거운동하는 자유도 국민주권과 선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모든 국민을 수범자(受範者)로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며 선거권의 올바른 행사를 제약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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