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기각)(2006.07.27,2006헌마46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기각)(2006.07.27,2006헌마4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6년 7월 27일(목)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그 중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3항은 제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종전 선례를 유지하였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인지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변호사인 청구인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 및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고기각판결을 하자,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4조, 제5조와 인지액 환급 대상으로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제외하고 있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14조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과 인지법 제1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하고 그 중 특례법 관련 조항들을 ‘특례법 조항’이라 하고, 인지법 관련 조항들을 ‘인지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들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등인지법(2004. 1. 20. 법률 제708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인지액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때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은 때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결정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특례법 조항의 위헌 여부


우리 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그 중 제4조 제2항과 제5조 제2항, 제3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판례집 9-2, 502), 이 사건에서도 위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특례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인지법 조항의 위헌 여부


(1) 재판의 인지제도의 목적과 인지환급 제도의 도입취지


(가) 재판의 인지제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방지하고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오는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으며, 소송수수료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한다(헌재 2006. 5. 25. 2004헌바22등, 공보 116, 787 참조).


(나) 한편 이 사건 인지법 조항에서 정한 인지액 환급제도는 2004. 1. 20. 인지법 개정시 도입된 것인데, 이는 소장 등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나 인지의 첩부가 누락되고, 이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유로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소장 수리 후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있는 경우실체판단 후 종결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사법서비스의 양이 적은 경우(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와,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하된 경우, 소가 판결이 아닌 청구의 포기ㆍ인낙, 조정ㆍ화해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와 같이 소송당사자들의 의사나 노력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킴으로써 남소 또는 남상소에 따른 법원의 국민의 권리보호기능을 저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인지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인지액 중 일정액을 당사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역무의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 납부원칙을 관철함과 아울러 사법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헌재 1996. 10. 4. 95헌가1등, 판례집 8-2, 274 등).


또한 이 사건 인지법 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닌 시혜적 법률이라 할 것인데, 시혜적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3. 12. 23. 89헌마189 판례집 5-2, 622, 640).


(나) 그런데 심리불속행 재판은 상고제기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선고되는 상고 각하의 재판과는 달리 상고제기의 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불속행 재판은 상고인이 재판장의 상고장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상고가 상고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함에도 항소심 재판장이 상고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상고장 자체가 부적법하여 이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재판인 상고장 각하 명령(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과는 그 본질적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인지법 조항에서 심리불속행 재판을 받은 경우를 상고장 각하 명령을 받은 경우와 달리 인지액 환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입법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시혜적 입법에서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인지법 조항이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입법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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