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례]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합헌,2006헌바36)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합헌)(2006.11.30,2006헌바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閔亨基 재판관)는 2006년 11월 30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을 비롯한 9인은 2003. 12. 3.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2004. 8. 5. 잔금을 각 지급받으면서 각자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2) 그런데 재정경제부장관은 2004. 2. 26.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 소정의 지정지역(일명 ‘투기지역’이라고도 한다. 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하 ‘거부처분’이라 한다).


(4) 이에 청구인들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 관련하여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역(지정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요건이 되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과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그 밖의 부동산 가격동향과 당해 지역의 특성 등은 그 태양이 다양함과 아울러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영역이고, 그에 즉응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정입법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영역이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은 보다 완화된다.


나아가 양도소득세가 원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본질에도 부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다액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실지거래가액을 넘는 경우와는 달리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국세기본법상의 대원칙 하에서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대통령령에 규정할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과 방법’은 우선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전제로 하여 전국의 부동산 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규정될 것임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고, 그동안 입법부 및 행정부가 부동산 투기거래나 급격한 가격상승지역에 대하여 중과세하여 온 각종 법률적·행정적 제도 및 관행 등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들로서도 위와 같은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이나 급등우려지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지역에 해당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에 정하는 부동산”이라는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율될 사항은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지정지역의 지정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정한 명시적인 한계 내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 기준을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종류별로 상세히 규정하거나, 사회·경제적 정책의 변화, 경제 현실의 변동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적용 부동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정도가 될 것이지, 새로운 과세요건의 설정이 될 수 없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정지역 지정에서의 지정기준과 방법 및 그 요건에 관하여 위임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상, 그 틀 안에서 다시 보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대응방법을 탄력적 규율이 가능한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수범자인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지정지역의 기준과 요건, 그 방법 및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위임의 불가피성도 있고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국민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도 있으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고 동시에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나 위법적인 거래를 방지하여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지역 안의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있는 방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여진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그 동안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투기적 거래의 방지를 위하여 취해온 일련의 법적·제도적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조만간 지정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음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점, 지정지역 지정의 전제조건과 지정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정지역의 지정이 행정관청에 의하여 임의적,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나름대로 납세자들의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정의 효력에 관한 유예조항이나 경과규정 또는 신뢰보호를 위한 입법적인 조치들은 현실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이 크므로 쉽사리 채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동시에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나 위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다액인 경우 그 범위에서의 세액부담 증가인데, 이는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수득세(收得稅)로서의 본질에 부합된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넘는 경우와는 달리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국세기본법상의 대원칙 하에서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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