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제청(각하)(2006.05.25,2005헌가22)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제청(각하)(2006.05.25,2005헌가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2006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매탄주공1단지재건축조합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대지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다.


위 재건축조합은 위 대지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대지 중 조합원용, 일반분양용 및 상가용 각 토지의 면적이 확정되었는데, 수원시 영통구청장은 2003. 12. 12. 위 일반분양용 토지와 상가용 토지를 합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재건축조합은 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인데, 영통구청장의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이 아니라 ‘신탁과는 별도의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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