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합헌)(2006.07.27,2004헌바20)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합헌)(2006.07.27,2004헌바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006년 7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근로자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시행하면서 법 시행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와 사이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등이 근로자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근로자로서 부동산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임금·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았으나, 근로자 임금우선특권을 신설한 구 근로기준법(1987. 11. 28. 법률 제3965호) 시행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담보물권자배당이의를 하자, 그 배당이의 소송에서 구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률 제5473호)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이 2004. 2. 17. 이를 기각하자 위 부칙 제2조 등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근로기준법(1987. 11. 28. 법률 제3965호로 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구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이하 이를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근로기준법(1987. 11. 28. 법률 제3965호, 이하 ‘1987년 법’이라 함)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구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률 제5473호, 이하 ‘1997년 법’이라 함)

부칙 제2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제3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에 이 법 시행 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 집행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1987년 법 부칙은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법률의 시행일(공포일인 1987. 11. 28.부터 시행함)을 규정하고, 1997년 법 부칙 제2조퇴직금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1997년 법(제37조 제2항 제2호)의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 동법 시행 전에 채용되었다가 시행 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 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한 1989. 3. 29. 이후의 계속근로연수 동안 혹은 그 때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시행일을 정하거나 일정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규정인 한편, 근로자가 가지는 임금우선특권이라는 재산권 혹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범위와 내용을 형성하는 법규에 해당하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입법자가 임금우선특권의 제도적 취지, 법적 성질과 효력, 다른 담보물권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신설하면서 법 시행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와의 관계에서 소급효를 인정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법 시행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의 기존 권리를 해하지 않기 위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입법권의 행사라고 할 것임), 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 등 채권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와 함께 배당받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와 함께 배당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성이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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