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일부각하,일부기각,2005헌마307)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일부각하,일부기각)(2006.07.27,2005헌마3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재판관)는 2006년 7월 27일(목),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택지우선공급제도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건설교통부는 2003. 6. 20. ‘안산신길’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부천여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는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예정지구 안에 동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협의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한 토지가격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서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들인바, 2005. 3. 22. 위 시행령조항으로 말미암아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18146호로 개정되어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이하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등)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택지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 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평등권의 침해 여부


택지개발촉진법령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행정입법자가, 택지의 공급방법으로서 경쟁입찰 방식이나 추첨에 의한 방식만을 채용할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이 늦어지게 되어 주택안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협의에 응한 사람과 응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협의에 응한 자에게만 택지 우선공급의 혜택을 부여한 것은 일응 정당한 입법형성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정입법자의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더군다나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토지를 소유한 당사자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택지 우선공급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응할지, 아니면 협의에 불응하고 수용절차를 통한 재결ㆍ이의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의 구제수단을 택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수단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재산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마련한 시혜적인 조치로서 그 자체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가 잃게 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재화획득에 관한 기회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헌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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