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일부각하,일부기각,2004헌마655)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일부각하, 일부기각)(2006.07.27,2004헌마6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2006년 7월 27일 청구인 민주노동당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청구인 민주당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섭단체의 구성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 배분비율을 달리하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제17대 국회에서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들인바,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제7191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비율을 정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제17조(보조금의 계상)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 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 다.

②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 민주노동당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청구인 민주노동당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2004. 3. 12.)된 후로는 2004. 4. 2.에 처음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았고,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이었으므로, 이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민주당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된 정치자금법의 시행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위 조항에 의한 보조금배분이 더 이상 이루어질 여지가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심판계속 중에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위한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정당의 보조금 배분비율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또한 위 법률조항이 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위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27조에 의해서도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쟁의 해결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들에 보조금의 50/100을 우선 배분하여 줌으로써 ‘다수 의석을 가진 원내정당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제가 불안정하고 정당과 국민간의 동일성이 희박한 정당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 안정된 다수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 사이에 보조금의 배분규모에 있어 상당한 차이(50/100과 5/100 또는 2/100)를 두고 있으므로, 그러한 차등지급의 정도에 합리성이 있는가가 문제되나,


정당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데 국회에 진출한 정당과 진출하지 못한 정당 사이, 그리고 국회에 진출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에게도 일정 범위의 보조금 배분을 인정하여 소수정당의 보호·육성도 도모하고 있으며, 정당의 의석수비율이나 득표수비율도 고려하여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현행의 보조금 배분비율과 득표수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섭단체의 구성여부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규모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등정도는 각 정당간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적법요건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적법의견)


정치자금의 차별적인 배분기준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5. 8. 4.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법규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차별적 배분기준을 강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정치자금의 차별적 배분기준의 강제>는 2005. 8. 3.까지는 계속적으로 생긴다고 보아야 하고, 기본권침해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동안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끊임없이 새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차별적인 배분기준을 강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기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규의 효력을 상실한 2005. 8. 4.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2004. 8. 2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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