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초·중등교육법 제31조(기각)(2007.03.29,2005헌마1144)

 

초·중등교육법 제31조(기각)(2007.03.29,2005헌마11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3월 29일(목)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여 일반 행정직원 대표 입후보를 배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2항 중 공립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 소재 공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들로서 2006. 4. 실시되는 소속 학교 제6기 운영위원회 직원대표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는데 직원대표 입후보 규정이 없어 입후보를 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원대표 입후보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피선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의 내용


[심판의 대상]


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관련조항]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②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제32조 (기능)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시행령(2000. 2. 28. 대통령령 제17023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원의 선출 등) ④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 (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선거권과 관련되는지의 여부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단위 학교차원의 자치기구로서 그 선거과정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규정에 의하여 규율되고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기능상 부분적으로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는 그 신분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적용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무보수 봉사직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상 보호되는 피선거권의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선거권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되는지의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므로 그 활동을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으로 보기 어려운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있어서 직원대표 입후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직원대표위원 활동을 통하여 사회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 운영위원 입후보에 있어서 직원을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과도 관련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면,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교장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을 추구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과 심의기관이라는 성질에 비추어 입후보자를 학부모대표, 교원대표, 지역인사로 구성하고 실무담당자인 일반직원 대표를 두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입법재량을 벗어나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이유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학교 행정직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공립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자유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생기면서 그 제도에 의하여 특정인에게만 허용되는 제도적 자유이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자유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자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내세워 위와 같은 제도적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함을 전제로 그 침해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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