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인용)(2006.08.31,2004헌라2)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인용)(2006.08.31,2004헌라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006. 8. 31.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진해시를 상대로, 진해시 용원동 내의 일부인 계쟁 토지가 법률에 의해 그 관할이 자신에게 옮겨졌다고 주장하면서 관할확인을 구하고, 진해시가 계쟁 토지에 대한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위법하고, 위 계쟁토지에 대해 진해시가 한 점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이 1994. 12. 22. 법률 제4802호로 제정되어 1995. 3.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법률 제8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관할구역에 1989년 10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591호로 고시된 산업기지개발구역중 경상남도 진해시 가주동 산171의3번지와 용원동 산2의1번지 등의 북쪽경계선을 연결한 선과 같은 시 용원동 1142의 3 도로 등의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일원을 편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따라 1995. 3. 1.부터 위 도로들의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일원은 청구인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도로 등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북쪽 경계선과 서쪽 경계선을 연결한 선의 남동부지역 일원에 해당하여 자신의 관할구역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무와 재산을 자신에게 인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무 및 재산의 인계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04. 3. 10. 이 사건 토지에 속하는 진해시 용원동 1307 도로 중 일부(진해시 용원동 1142의 3 도로 등이 환지된 부분)를 점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외 박○원 등에게 각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4. 9. 1.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이 사건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 줄 것과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1989년 10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591호로 지정된 산업기지개발구역 내에 위치할 것, 둘째, 위 산업기지개발구역 중 일정한 지번을 연결하여 확정한 북쪽 경계선과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 일원일 것이다.


그런데, 건설부고시 제591호로 지정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된 산업기지개발구역은 위 고시에 첨부된 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명지산업기지개발구역을 뜻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건설부고시 제591호로 지정된 산업기지개발구역 중 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는 대상구역을 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하는 특정지번의 토지들의 북쪽 경계선과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 일원이라고 특정하고 있다. 관할구역 변경대상의 북쪽 경계선은 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 내에 위치하는 13필지의 토지들의 북쪽 경계선을 연결한 선이다. 그리고, 관할구역 변경대상의 서쪽 경계선은 진해시 용원동 1142의 3 도로등의 서쪽 경계선이고, 위 북쪽 경계선과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 일원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다.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조성경위, 이 사건 법률조항 입법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관할구역변경 대상으로 ‘녹산국가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매립하는 지역’이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취지가 분명하고 명시적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 밖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이 자신의 관할에 속한다는 여러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아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에게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부작위는 지방자치법 제5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그리고, 진해시 용원동 1307 도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었고, 위 도로는 보도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노선을 인정한 구도의 부속물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관할구역이 아닌 청구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권한 없이 행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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