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위헌소원(합헌,2005헌바3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위헌소원

(합헌)(2006.06.29,2005헌바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006. 6. 29.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7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10. 28. 사망한 망 임00의 아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후 상속세 신고기간 내인 2002. 4. 27.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으로 대구 중구 동인2가 249의3 토지 106.4m2 및 위 지상 건물 103.9m2, 대구 중구 동인동 2가 251의8 대 191.1m2를 그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합계 408,589,780원으로 평가한 것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2,127,867,451원, 상속세과세표준을 1,109,998,699원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액 245,699,649원을 신고하였다.


동대구세무서장은 2002. 8. 21.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7항에 의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위 부동산들의 가액을 772,257,099원으로 증액평가한 후 위 가액과 청구인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평가신고액 408,589,780원과의 차액인 363,667,319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2,484,604,721원, 상속세과세표준을 1,464,604,721원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 414,691,009원 중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 213,486,390원을 차감한 201,204,61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대구지방법원 2003구합2627)하는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7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3아360)을 하였으나, 2005. 4. 21. 기각되자, 같은 해 5.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제7항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는 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가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였으므로, 법 제61조 제7항 중 “내지 제6항 부분”을 제외한, 아래의 밑줄 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만을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⑦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산권 침해 여부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등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면 그 평가가액이 통상 실제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임대보증금채무에 미달하여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법 제6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시가주의원칙에 근접한 평가액을 산정해 내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평가액이 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합헌적인 부동산평가방법인 시가주의에 의한 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보충적 평가방법들간의 우선적용에 있어서 더 높은 가액을 그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본다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시가를 상회함을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조항일 뿐이고, 그 입증책임 문제는 소송법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 분배 방법의 위헌여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면, ‘임차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소유한 자의 집단’과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소유한 집단’ 간의 불평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가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임차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 간에는 그 취급을 달리할 이유가 있다.


즉, 임차권에 대한 평가액도 시가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평가기준의 하나로 삼아 시가에 가까운 금액을 도출해 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임차권의 설정은 당사자의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선택에 속하는 것이므로, 임차권 설정 여부에 따라 과세상 달리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입법자의 자의적 차별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평등권 침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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