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일부각하,일부기각)(2006.07.27,2005헌마277)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일부각하,일부기각)(2006.07.27,2005헌마2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6. 7. 27.(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도소에서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이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상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실형이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그 제출된 소변에 시약을 떨어뜨려 마약류반응검사를 받게 되자, 교도소의 소변채취행위는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 소변채취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이 사건 소변채취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이 스스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행됨으로써 그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마약류는 중독성 등으로 교정시설로 반입되어 수용자가 복용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수용자가 마약류를 복용할 경우 그 수용자의 수용목적이 근본적으로 훼멸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위해로 인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변채취를 통한 마약류반응검사가 월 1회씩 정기적으로 행하여진다 하여도 이는 마약류의 반입 및 복용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마약류의 반입시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마약의 복용여부는 외부관찰 등에 의해서는 발견될 수 없으며, 징벌 등 제재처분 없이 자발적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후, 3분 내의 짧은 시간에, 시약을 떨어뜨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실시되므로, 대상자가 소변을 받아 제출하는 하기 싫은 일을 하여야 하고 자신의 신체의 배출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다소 제한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소변채취의 목적 및 검사방법 등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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