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합헌, 각하)(2007.04.26,2005헌바51)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합헌, 각하)(2007.04.26,2005헌바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사업자인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법 제63조 제4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을 적용하여 보험료납입고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법 제63조 제4항, 시행령 제3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 제63조 제4항에 대해서는 기각, 시행령 제38조에 대해서는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표준보수월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결정)

①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절차 등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 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사이의 등급 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보험료는 조세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공과금으로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63조 제3항, 관련 법률인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의 제 규정들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있어서 ‘보수’의 대강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자의 경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있어서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소득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의 유형과 수입시기 등이 서로 달라 그 수입을 기준으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인정되고, 사업장에서 얻은 수입 중 어떤 수입을 부과대상으로 삼고,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진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은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수월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규모, 소득의 유형과 수입시기, 소득파악률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있어서 ‘보수’란 근로자의 보수에 대응하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의미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6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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