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제청(합헌)(2006.06.29,2006헌가7)

 

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제청(합헌)(2006.06.29,2006헌가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6년 6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과 “위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제청신청인 신**은 2004. 5. 6.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형인 신**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중부경찰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마치 자신이 형인 신**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성명란 및 자인서의 진술인란에 ‘신**’이라고 서명 후 각 서명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위 신** 명의의 사문서들을 각 위조하고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신**’이라고 서명하고 위 조서를 제시하여 사서명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6. 3. 20.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 및 “위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 준수 여부


우리 사회경제활동에서 인장, 서명 등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 인장, 서명 등의 위조가 각종 재산범죄나 유가증권문서위조죄와 잠재적으로 결합하여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 위조된 인장, 서명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 계속하여 위조유가증권위조문서등을 창출할 수 있는 위험성, 외국의 입법례 등, 인장, 서명 등의 위조죄의 죄질이나 보호법익, 우리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고, 입법자가 형법개정과정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법관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인장, 서명 등의 위조행위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지언정 벌금형은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벌금형을 두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3)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여러 범죄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유사범죄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하거나 위조한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한 사문서위조(이른바 유인위조)인지 그렇지 아니한 사문서위조(이른바 무인위조)인지 등에 따라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다르고 행위태양도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 선택의 폭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비교적 넓게 규정한 것은 형사체계상 그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와 비교하면 사인등의 위조죄는 그 행위태양이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와의 관계에서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인등의 위조죄가 사문서위조죄와 흡수관계에 놓일 경우,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 사안의 죄질과 정상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사사법의 해석 및 운용에 의하여 타당한 형벌이 가능한 범위 내에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흡수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만을 이유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그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는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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