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기각,2004헌마20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기각)(2007.03.29,2004헌마2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3월 29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당시 만 58세의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 무공수훈자인바, 2004. 3. 16.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2 제1항 본문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법(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법(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무공영예수당)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1)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는 무공훈장이 수여되고(상훈법 제13조 참조) 이러한 무공훈장을 받은 자는 무공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법상 각종 예우를 받게 된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무공영예수당은 이러한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제도 중 하나로서,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이 저하된 무공수훈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국가유공자로서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현재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월 12만원의 무공영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27조의2 참조).


(2)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이러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60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의적인 차별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물론 국가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여 국가가 모든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결국 입법자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함께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수혜자의 범위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무엇보다 국가가 고령의 무공수훈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노령에 따른 개인의 사회활동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입장에서 이 사건 수당의 수급 기준을 60세로 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요건, 그리고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제도 현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즉, 현행법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원칙적으로 신체적인 희생이 있는 경우(예컨대, 전상·공상군경 등)에는 보상금(연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예컨대,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에는 국가보훈적 내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국가재정여건, 생계곤란정도, 근로능력, 나이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특별한 신체적 희생이 있지 않은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그 공헌만을 기준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일정 수당을 지급할 경우,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음에 있어 특별한 신체적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공수훈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4.19혁명공로자나 참전유공자 등과의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국가로서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은 무공수훈자를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제도 이외에도 생활조정수당제도, 의료보호, 양로보호 등 여러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이들의 경우 무공영예수당과는 달리 어떠한 연령상의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60세 미만의 무공수훈자를 무공영예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다.


(3) 요컨대, 고령의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훈과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무공영예수당의 수급 자격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를 넘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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