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각하)(2007.01.17,2005헌바40)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각하)(2007.01.17,2005헌바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1월 17일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 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에 관한 규정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청구인의 심판대상 특정에 착오가 있어 바로잡은 것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9. 4. 1.부터 3년의 임기를 정하여 당해사건의 피고인 학교 법인 동남학원 산하의 동남보건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된 후 1992. 8. 7. 개최된 위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1992. 8. 31. 재임용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2)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청구인의 재임용제외 당시 시행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재 2003. 2. 27. 2000헌바26, 판례집 15-1, 176) 청구인은 그 직후인 2003. 4. 2. 위 학교법인을 피고로 하여 교수지위확인의 소(수원지방법원 2003가합3990)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2003. 8. 28. 제1심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3나66815)하면서 2004. 2. 17. 위 구 사립학교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04카기135)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변론종결 전인 2005. 1. 27. 국회가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위 구 사립학교법 조항을 제3항은 그대로 둔 채, 제4항 내지 제8항에서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의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 4. 26.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 제청신청 역시 위 구 사립학교법 조항의 위헌여부가 이미 임용기간 만료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청구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구 사립학교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위헌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재임용제외 당시 시행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다.


{청구인은 임용 당시 시행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되고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후 이 소원을 제기하였고 당해사건 법원도 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제청신청각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당해사건 법원 모두 당해사건에 적용될 개연성이 있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신청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재임용제외 당시 시행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와 같이 보더라도 당해사건 법원이 제청신청의 각하 사유를 달리할 이유도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기간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기간임용제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다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임용기간의 만료로 종료됨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단지 교수지위의 확인만을 구할 뿐인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진다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심판청구의 부적법성에 관한 별개의견(재판관 曺大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면 청구인을 대학교원으로 임용한 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임용기간을 한정한 부분만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이 교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간임용제 자체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재판의 전제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으로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임용기간 종료 후 재임용을 거부하는 절차가 미비되어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였다.


이는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 자체에 대한 합헌결정임과 동시에 임용기간 종료 후 재임용을 거부하는 절차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을 포함하는 것인데,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아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위헌부분에 대한 개선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그에 따라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임용기간 종료 후 재임용을 거부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입법까지 마쳐졌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0헌바26 결정으로 이미 심판한 심판대상과 쟁점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인지의 여부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과 구체적인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는 당사자와 쟁점 및 사실관계까지 동일하여야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에서는, 당사자나 당해사건의 사실관계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가 요구하는 심판의 적법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이고, 당사자나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심판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심판의 효력도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적·일반적으로 미치므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당사자나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따질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쓸데없이 반복하지 말라는 취지이므로 종전 사건의 심판결과가 위헌을 선언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헌을 선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전에 판시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불구하고 다시 심판할 수 있다.


종전 사건(2000헌바26)과 이 사건은 모두 심판대상인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전에 판시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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