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합헌,2004헌바68)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합헌)(2006.07.27,2004헌바68)




헌법재판소는 2006년 7월 27일 관여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북한산 문화재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 유죄판결의 적용법조인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구 관세법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구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을 인취하는 것도 수입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고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구 관세법 제2조 제3항) 정의하고 있어 수입대상물품의 제조국 또는 가공국 여하를 불문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인취하면 모두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법’이라 한다)은 “교역”을 남북 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으로(남북교류법 제2조 제2호), “반출·반입”을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북 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으로(남북교류법 제2조 제3호) 각 규정하고 있어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지 않은 물품, 즉 제3국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 반입된 물품은 남북교역 대상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일반수입 물품으로 취급된다.


종합하면 남북교류법은, 교역당사자의 남북 간 물품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경유지가 아닌, 북한 이외의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에는 관세법 등이 적용되므로 남북교류법이 관세법상의 수입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률조항 자체에 불명확성을 의심할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 제3조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당해사건에서 북한 문화재가 단순경유지가 아닌 제3국으로부터 남한지역에 도착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즉 순수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도 관련이 없다.


다. 과잉금지원칙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이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조문이 아닌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이유로 받아 들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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