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2004헌마2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 제1항 위헌확인

(기각)(2006.07.27,2004헌마2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6. 7. 27.(목)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인 청구인들이 2인을 초과하여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및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과 헌법상 허용되기 어려운 부분을 혼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김○은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관악갑 국회의원 선거후보로 선출된 자이고 청구인 채○○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자이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2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4. 3. 18. 위 규정에 의하여 3인이상의 인원에 의한 거리행진, 인사 그리고 연호행위가 금지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및선거운동방지법 제105조 제1항(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하며, 제1호와 제3호를 ‘이 사건 행진 및 연호 조항’, 제2호를 ‘이 사건 인사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행진 및 연호조항의 위헌여부


우리 재판소는 2001. 12. 20. 2000헌바96, 2001헌바57(병합) 결정(판례집 13-2, 830)에서 이미 이 사건 행진 및 연호조항과 같은 취지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어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제1항에 대하여,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선거의 현실에서 행진과 연호행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흑색선전으로 인하여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법이 정한 여타의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까지 이용되는 등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은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의 취지는 여전히 타당하고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진 및 연호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인사조항의 위헌여부


이 사건 인사조항은 다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민의 통행권과 평온한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한 후보자들간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인사행위에 참여하는 선거운동원의 수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주민이나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평온을 해치며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으므로, 인사행위자를 일정하게 제한하면 이러한 폐해를 막을 수 있고, 제한없는 다수에 의한 인사행위가 가능해지면 당해 운동원들이 인사 이후 이동하거나 인사말을 연이어 함으로써 행진이나 연호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인사행위에 대한 참여자의 수를 제한하면 이러한 금지된 행위로 변질되는 폐해 역시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후보자와 배우자 및 유급의 선거운동원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의 경우 제한없이 인사행위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외에 참여 인원수의 제한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적어진 반면, 인원수의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통행 및 소음 등 질서유지 등의 입법목적을 어려움 없이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인사행위에 대한 인원수의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탈법행위를 방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입법목적의 달성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면, 이 사건 인사조항에 의하여 생길 기본권의 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우선 선거운동 방해행위를 규제하면서 후보자가 함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다수인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는 부분은 수단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행진·인사·연호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행위가 선거비용을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비용의 총액을 제한하면 충분할 것이므로, 선거운동비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소간 불편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편은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민들이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선거는 국민주권의 행사방법이므로 국민들이 선거의 주체로서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거운동하는 자유도 국민주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국민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가 과열되기 쉽다고 하지만, 오히려 선거의 중요성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주권행사의 기회와 분위기를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모든 국민을 수범자(受範者)로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