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위헌제청(합헌)(2006.07.27,2004헌가13)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위헌제청(합헌)(2006.07.27,2004헌가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006. 7. 27. 재판관 6 : 3 의견으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본문의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중 같은 항 제2호의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구 영일수산업협동조합)은 2000년 사업연도에 거래처와 거래한 금액 중 매출과 관련하여 금3,893,035,390원, 매입과 관련하여 금10,094,862,371원 등 합계금13,987,897,761원에 해당하는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그 법정기한인 2001. 1.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2) 포항세무서장은 2001. 10. 4. 위 제청신청인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2호, 제121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제출가액인 금13,987,897,761원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금139,878,970원을 부과하였다.


(3) 위 제청신청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2구합9218)을 제기하였으나 2003. 8. 21. 패소한 후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2003누1357)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중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에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2004아6),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4. 6. 2.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제청법원은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본문 중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같은 항 제2호 중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음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산권 침해 여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자인 거래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선택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산세 규정은 방법적으로 정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가산세율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본래의 제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는 법인의 성실하고 정확한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독려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하여 법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러한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청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된 것에 대하여 고의·과실이나 미제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태양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의 1%라는 일률적인 가산세를 부과한다.


살피건대,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므로 가산세는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 절차에 따라 과징할 수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은 제48조에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즉 그 의무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서로 같지 아니 한 것을 같게 취급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제출기간의 장단을 가산세 산정 요소로 삼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은 계산서합계표가 법정기한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액의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산서미제출가산세의 산출방법을 미제출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가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으로 하는 것은 성질에 상응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


(3) 매출자료매입자료를 각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료를 손쉽게 상호 대사함으로써 매출누락, 또는 매입누락을 찾아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제출시키는 목적이 동일하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율과 계산서를 공급하는 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율이 같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의 위헌, 위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위헌, 위법 여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청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재판관 권 성, 김경일, 송인준의 반대의견


어떤 제재가 형벌인가는 형식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그 제재의 실질 즉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는 행위에 대한 비난으로 가해지는 제재이고, 재산에 대한 부담이며, 그 부담의 상한도 없다. 그렇다면 단지 형법 제41조의 형종에 들지 아니한다고 하여 바로 형벌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제재의 대상이 되는 어떤 행위에 대한 법적 비난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안에 결과반가치적 요소와 행위반가치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결과반가치가 있으나 행위반가치가 없으면 그것은 ‘불행’일 따름이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그것이 형벌이 아니니까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또, 고의·과실은 가산세액을 정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고, 자기책임원리에 부합하는 제재가 된다.


다수의견이나 대법원이 가산세에 대해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바탕에는 ‘조세수입확보’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이 다른 가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이나, 필요성이 크다고 하여 헌법적 이념으로서의 책임주의를 내쳐 둘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같은 율의 가산세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법률이 합리적 재량으로 정하는 일정기준 또는 일정액 이하의 경미한 금액의 가산세인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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