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기각,2005헌마821)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기각)(2006.07.27,2005헌마8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2006년 7월 27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를 특별채용하는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는 1990. 10. 8. 국·공립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58호) 제11조 제1항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재 1990. 10. 8. 89헌마89, 판례집 2, 332), 그 결과 위 결정 선고 당시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아직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들은 우선적으로 임용될 기회를 잃게 되었다.


위 미임용자들 중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이 2005. 5. 31. 법률 제7534호로 제정되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를 특별채용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교육공무원인 중등교원이 되기 위하여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중등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은, 위 법률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를 특별채용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한정된 교원직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8.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의 특별채용을 정한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특별채용) ①임용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교원수급 여건상 부전공과정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충분히 교원임용이 보장되었던 자들이므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고,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 간접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헌재 1999. 2. 25. 97헌바3, 판례집 11-1, 122, 133),


위 헌법조항에 기초하여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받은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들을 특별채용하여 다른 응시자격자들에 비하여 용이한 중등교원 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입법자가 추구하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촉진한다고 할 것이어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⑵ 입법자는 특별채용제도가 지니는 차별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기간을 이 사건 법률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들 중 특별채용대상자로 확인되는 자들만을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한정하였다.


다만 특별채용에 따른 일반정원의 감소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아니하여 일반정원의 감소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나, 특별채용이 시행될 2006학년도의 중등교원 정원을 확보하면서 특별채용의 시행으로 인한 일반정원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일반정원 인원과 별도로 특별채용을 위한 정원으로 500명을 확보하였으므로, 2006학년도에는 특별채용에 따른 일반정원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2006학년도의 특별채용으로 인하여 2007학년도부터는 특별채용으로 인하여 증가한 기존 중등교원의 숫자의 부담 때문에 교원정원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당해연도 시·도교육청별로 배정되는 교원정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배정된 교원수 외에 학생수, 학급수, 교육정책이란 다른 변수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정원으로 인한 일반정원 감소효과가 실제 발생할지 여부는 다른 변수의 상황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그 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특별채용 제도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들과 그 밖의 응시자격자들 사이의 차별효과의 최소침해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들에 대한 특례로 인한 그 밖의 응시자격자들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들을 취하였으므로 그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데 비하여, 특별채용제도를 통하여 위 미임용자들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불이익을 구제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우선임용제도 자체가 헌법질서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우선임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는 위헌인 법률에 의하여 얻게 된 것에 불과하여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을 정당화시키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우선채용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는 국립 사범대학 등 졸업자를 교원으로 우선채용하는 것이 그 밖의 다른 경쟁자들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우대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다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대하여 교원 임용에 관하여 남다른 특혜를 주는 것은 그러한 특혜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다.


위헌결정 전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이유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이 사건 법률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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