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1조(합헌)(2007.04.26,2006헌바1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1조(합헌)(2007.04.26,2006헌바10)




헌법재판소는 2007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일반지방산업단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충남지사가 삼성전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아산시 탕정면 일원 토지를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자, 청구인들은 법원에 위 지정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계속중 이 사건 조항들이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일부각하·기각 하는 결정을 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산업입지법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3.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산업입지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는 단계에서나 적용될 법률조항들이므로 사업인정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들은 법원에 수용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나. 산업입지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제7조의3,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간기업의 지정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시의 방법을 통한 통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승인을 위한 심의회의 심의 등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심사도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들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이유로서, 평등원칙위배, 행복추구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반 등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조항자체의 위헌이유가 아닌 토지수용에 관련된 것이며 토지수용에 관한 규정인 산업입지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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