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헌법]선거방송 대담토론 초청대상 후보자 제외결정 위헌확인(각하,2005헌마415)

 

선거방송 대담토론 초청대상 후보자 제외결정 위헌확인

(각하)(2006.06.29,2005헌마4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006. 6. 29. 재판관 7 : 1 의 의견으로,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자로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에 근거하여 피청구인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단 한 번의 여론조사결과로써 청구인을 위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4. 30. 실시된 김해시 갑선거구 지역구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낙선한 자이고, 피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8조의7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같은 법 제82조의2 제3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주관·진행하는 위원회인바,


피청구인은 2005. 4. 17. 위 공선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경남신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5% 미만의 지지율을 획득한 청구인은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2005. 4. 20. 실시된 마산문화방송 주식회사의, 같은 달 22. 실시된 한국방송공사 창원방송총국의 각 선거방송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2005. 4. 17.자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피청구인이 2005. 4. 17. 청구인을 선거방송토론의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위헌여부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피청구인을 비롯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고 한다)는 텔레비전방송을 통한 선거방송토론을 개최·관리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산하에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선거방송토론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이 사건 결정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23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선거방송토론의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개별·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선거방송토론회에 확정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공선법 제59조) 내에 선거방송토론이 개최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 내에 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하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집행정지절차나 초청대상 후보자로서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절차도 실무상·이론상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행정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 기본권의 효력을 간과하거나 오해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하였는가의 문제, 즉 이 사건 결정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평균한 지지율의 의미가 무엇인가?’, ‘경남신문사가 실시한 한 번의 여론조사결과도 평균지지율로 볼 수 있는가?’, ‘한 번의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결정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 공선법조항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하는가?’에 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헌법이 정하는 공무담임권이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관련한 기본권적 보호에 비추어 텔레비전을 통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을 해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평균지지율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고 이러한 법률해석에 기초하여 경남신문사가 행한 여론조사결과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영역으로 포섭해 나가는 문제, 즉 ‘순수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서 일차적으로 법원의 과제에 속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유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이 아니라 단지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가.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와 당해 선거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은 공선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것이고 그 조항의 내용은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2005. 8. 4.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 사건과 같은 사태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헌법적 분쟁이 반복되리라고 예상되고 이 사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을 주관하면서 일부 후보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후보자들 사이에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에게 선거방송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와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여 인식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차별로 인한 효과는 방송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종전의 합동연설회가 폐지되어 후보자들이 한꺼번에 비교·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기 때문에 선거방송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가 위와 같은 차별효과를 극복할 방법도 찾기 어렵다. 더구나 이와 같이 방송에 의한 대담·토론회나 합동방송연설회에 초청하는 후보자를 차별하는 제도는 정치권의 기득권자를 보호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청구인을 선거방송토론회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게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을 적용하여 그러한 결정의 원인이 된 공선법 제82조의2 제4항도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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