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례]민법 제406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2006.11.30,2003헌바66)

 

민법 제406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2006.11.30,2003헌바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6년 11월 30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 중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선대인 망 노○학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차남인 청구외 노○덕에게 증여하여 주었고 이에 노○덕은 위와 같이 선대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 받는 대신 이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여 누나인 청구인 노○순, 노○옥, 노○렬에게 각 3억 원씩을, 형인 노○열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노○덕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신 소유명의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3의 5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의 각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1997. 2. 1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처인 김○임과 아들인 노○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3. 1.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가합548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소송과 함께 민법 제406조 제2항 중 ‘전항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카기1063)을 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03. 7. 10. 위 본안소송이 등기원인일인 1997. 2. 11.자 약정이 있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서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같은 날 위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2003.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민법 제406조 제2항 중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이 사건 심판대상이다.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재판청구권외에 재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심사기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을 법률행위시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위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사해행위의 결과로 취득한 재산권의 정당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권은 그 자체로 경제적가치가 있는 사법상의 권리인 재산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채권자는 재판청구권과 함께 재산권인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채권자취소제도의 채택여부나 채권자취소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그 권리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과 같은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그 경계를 설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이고, 더구나 재산권을 형성하는 내용의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면서 그 행사기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이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영역에 해당되므로 그 입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래의 동적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객관적인 사유인 채무자의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채권자취소의 제소기간에 제한을 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공시방법을 전제로 한 법률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시방법이 없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채권자로서는 미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방지하고 그 책임재산을 확보할 법률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등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후 그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등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채무자가 등기된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이를 파악하고 보전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므로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 방법으로 이에 해당하는 채권자를 특별히 더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는 점, 채무자의 법률행위시로부터 일률적으로 5년의 기간을 설정한 것은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너무 짧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할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상실한 것에 불과한 점, 우리민법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여러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과 비교해 보아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이 현저하게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알 수 있었던 때”의 개념은 아주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이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해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행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확실한 기준이라고 보기에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권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권의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제3자의 보호를 통한 거래의 동적안전도 도모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민법상의 일반적인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은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채권발생후의 시점에서 사해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와는 그 제도의 취지가 전혀 다른 점, 또한 일반적인 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취소의 경우 보다는 보호가치가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일반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상대방은 주로 법률행위의 직접당사자로서 취소원인을 직접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반면, 채권자취소의 경우에 수익자나 전득자는 취소채권자와는 아무런 법률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취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거래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 반면,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추급이 어려워지는 것일 뿐 채권을 확보할 모든 수단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과 유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취소권은 민법상의 일반적인 취소권이나 상속회복청구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비교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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