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례]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합헌,2004헌바18)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합헌)(2006.11.30,2004헌바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6년 11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아파트단지 내에 상가를 건설하여 준공 후 분양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하였고,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상가는 그대로 보유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임대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임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2항 제3호가 과세요건명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1호 조항’이라고 한다)와 같은 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제3호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1) 이 사건 제1호 조항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으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금융시장 및 주식시장의 상황, 실물경제의 상황 등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가의 부동산정책 및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성질의 것으로, 그 범위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호 조항은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 때 그 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제1호 조항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의 취지대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기만 하면 그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이는 법률의 과세대상을 아무런 기준 없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되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이와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법원의 법적용에 있어서 행정입법이 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률조항이 그 내용의 일부를 행정입법에 위임한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외에 별도로 명확성원칙에 의한 심사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1) 이 사건 제3호 조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보아 타인자본의 비율이 높은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기업자금의 비효율적ㆍ비생산적인 운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 이 사건 제3호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전후의 관련규정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임범위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의 부동산을 그 대상 부동산으로 할 것인가는 국내 실물경제의 사정이나 부동산정책 및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호 조항은 그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제3호 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이 ‘임대전용부동산’을 위 법률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의 위헌성을 주장하나, 이는 그 하위규범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흠으로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제1호 조항에 대하여 이미 1997. 10. 30. 선고된 96헌바92등 사건(판례집 9-2, 478)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2001. 9. 27. 선고된 2001헌바11 사건(판례집, 13-2, 332)에서도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앞의 96헌바92등 사건의 결정을 원용하면서 다시 합헌판단을 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제3호 조항에 대하여도 2002. 10. 31. 선고된 2000헌바14 사건(판례집 14-2, 446)에서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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