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동래구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간의 권한쟁의(각하)(2007.03.29,2006헌라7)

 

동래구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간의 권한쟁의(각하)(2007.03.29,2006헌라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 3. 29.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 사건을 청기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주심 민형기 재판관).


1.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2006. 7.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44호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457의 1 일대 29,117㎡에 대한 부산 안락(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이를 같은 날 관보 제16290호에 게재하여 고시하였다.


(2) 그 고시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유·관리하는 안락동 475 도로 중 2,301.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결정권 등 청구인의 재산처분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며 2006. 9. 30.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6. 7. 6. 같은 날 관보 게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고시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2006. 9.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사전협의 의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협의를 요청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어 그 협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2006. 7. 6.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청구인이 그 처분의 변경을 요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8. 31.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해왔으므로 이때 비로소 자신의 권한이 침해된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3) 우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있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다른 국가기관 등의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헌재 2002. 10. 31. 2002헌마520, 판례집14-2, 574, 579 참조), 그 처분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변경될 수 없게 된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2006. 7. 6. 같은 날 관보 게재를 통하여 확정적으로 고시되었고,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 사건 도로의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사전협의를 거친 바 있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으로서는 이날 이 사건 처분이 있었고 이로써 이 사건 도로의 무상귀속 협의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에 있어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06. 7. 6.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그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청구가 지연되었다고 하나, 이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지연될 만큼의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에 있어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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