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각하)(2006.07.27,2005헌마515)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각하)(2006.07.27,2005헌마5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006년 7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만 지원하던 교육비를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 받은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2항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2005. 2. 2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은 제5조 제2항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 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으로부터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여기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위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2005. 2. 2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① 생략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③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종전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일정 조건의 유아들에게만 그 교육비가 지원되었으나 이제는 이 사건 규칙의 제정으로 인해 일정한 시설을 갖춘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에게도 교육비가 지원됨으로써 유치원은 그동안 원생 확보에 있어 점하고 있던 유리한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유치원이 원생 확보에 있어 누리던 우월적 지위는 다른 유아교육기관에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반사적 이익 내지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규칙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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