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정밀신체검사(항문검사) 위헌확인(기각)(2006.06.29,2004헌마826)

 

정밀신체검사(항문검사) 위헌확인(기각)(2006.06.29,2004헌마8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006. 6. 29.(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약류사범인 청구인이 구치소에 입소하면서,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 속옷을 내리고 상체를 숙인 다음 양 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된 정밀신체검사에 대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용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가 불가피한데, 마약류사범인 청구인의 경우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반입금지물품을 은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위 검사가 청구인의 명예나 수치심 등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그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인격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경찰서유치장을 거쳐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대구구치소에 입소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밀신체검사를 받자,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위 정밀신체검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1) 정밀신체검사는 수용자에 대한 생명,신체의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반입금지물품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마약류 등은 항문에 충분히 은닉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음용한 전과가 있고 이번에 수감된 사유도 마약류 음용이며, 마약류 등이 항문에 은닉될 경우 촉수검사, 속옷을 벗고 가운을 입은 채 쪼그려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는 방법에 의하여는 은닉물을 찾아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단막이 쳐진 공간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과 1 대 1의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시각적으로 항문의 내부를 보이게 한 후 검사를 마쳤고, 그 검사 전에는 검사를 하는 취지와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미리 소지한 반입금지품을 자진 제출하도록 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에게 마약류 등 반입금지품을 은닉하였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실시된 정밀신체검사의 수단과 방법 또한 사전설명, 외부와 차단된 공간, 같은 성별의 교도관, 짧은 시간 등 청구인의 명예나 수치심 등을 충분히 배려하고 그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인격권과 신체에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02. 7. 18. 여자인 청구인들이 인쇄물을 배포하다 선거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유치장에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방법으로 실시된 정밀신체검사에 대한 2000헌마327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금지품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극히 낮고, 외부관찰, 촉수검사 등 보다 수치심을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신체검사도 가능하였음에도 하의속옷을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조치로서 청구인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신체검사는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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